FedEx, 보세구역 운영인 AEO 재공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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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0 17:47   수정 : 2015.10.20 17:47
FedEx 코리아는 최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AEO를 재공인 받았다고 밝혔다.

FedEx코리아는 보세구역 운영인 AEO를 2013년 처음 공인 받았으며, 관세청의 이번 재공인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현재, FedEx코리아는 보세구역 운영인, 항공사, 관세사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항공 특송 회사가 받을 수 있는 AEO 4개 부문을 모두 획득하고 있다.  

채은미 FedEx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AEO 공인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념하는 FedEx의 헌신이 반영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공 특송을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세청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으로, FedEx 코리아를 이용하는 고객은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AEO 인증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무역 상대국에서 수출입 화물 통관과 관련해 서류제출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통관 신속화 등 다양한 관세 및 행정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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