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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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0 16:42   수정 : 2015.10.20 16:42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9월 30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이 구체화된다. 장기용차(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된다. 또한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 한다. 또한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된다.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물량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최소운송기준 달성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역시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로 인정한다.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도 금지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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