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본격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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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1 13:51   수정 : 2015.09.11 13:51
관세청, 지난달 27일 인천-청도 여객화물 페리선 활용 시행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서, 인접성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역(逆)직구 시장의 최적지다. 올해 상반기 국내전자상거래 수출규모 중 중국의 비중은 47%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8월 27일 18:00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기저귀,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 밥솥 및 홍삼액)이 선적되어 28일에는 대항세관(중국 청도세관 산하)에서 통관된 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19일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가지 물품에 대해 중국 청도세관과 함께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는 데 비해 물류비용은 최소 40%이상 저렴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페리?택배운송 6,000~8,000원/kg, 항공운송(EMS) 15,000~20,000원/kg 이다.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은 더욱 빨라지고,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해상통관절차가 없어 대중(對中)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세관과 협의하여 중국내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하였다.

중국내 통관세관은 청도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으로 한정되었으나, 대항세관, 위해세관, 황도세관으로 확대하였고 통관허용 물품도 5개 품목에 한정(Positive)되던 것을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 및 제품,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Negative)으로 확대하였다.

이용업체도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중국 4개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24일 중국 북경 해관총서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 광조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 간에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간소화,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국 해관총서와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전자상거래 집배송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화물반출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사용신고 → 재포장 작업 → 국외반출신고 → 보세운송 → 선적)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S사)는 올해 7월 유럽에서 수입된 분유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고, 쇼핑몰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분유를 재포장 작업을 한 후, 인천과 황도 간 화물선을 활용하여 수출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올해 9월부터 유럽에서 수입된 분유와 국내 유아용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업체의 예상물량은 2,500 FEU/년, 예상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연간 42억 원 규모다.

한편 세관별로 보면 우선 인천세관 → 황도세관은 지난 7월 4일부터 한-중 화물선을 활용하여 황도항으로 해상배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5회 운항(경인항 1회, 인천항 4회)됐으며 컨테이너 3대 분량의 화물이 운송됐다.

인천세관 → 대항세관의 경우 지난 7월 30일부터 한-중 페리선을 활용하여 청도 대항으로 해상배송이 실시됐다. 청도 대항에 페리선이 입항하고 청도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지모市 화준물류원)로 화물이 이동하게 된다. 이 항로는 지난달 27일부터 정기적으로 매주 해상배송(20피트 1대)으로 발송이 예정됐다.

인천세관 → 위해세관은 지난 8월 10일부터 페리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전자상거래 보세창고 지정을 통해 9월부터 공식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P사)와 위해市 정부간 MOU가 지난 3월 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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