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외환상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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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0 09:52   수정 : 2015.07.10 09:52
과태료 최저금액 신설...신고 후 형평성 문제

말 많던 외환상계 신고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러 진통을 겪었던 외환상계는 더욱 강화된 규정과 더불어 실무에서의 불합리함과 조사 이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의 의견은 한결같다. 제도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 /윤훈진 차장  

외환 상계 신고, 위반금액 최저금액 50만원 또는 100만원 신설

외국환 거래법 관련 상계 등 외환 거래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또 다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지난달 6월 19일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업체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위반금액의 1% 또는 2%를 과태료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건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 최저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건당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저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또는 경감했으나 금년에는 가중치를 40%로 제한하는 대신, 감경치를 20%로 한정해 감경 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근거법을 상위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날 참석했던 업체 실무진들은 "건수가 많은 업체들에게 모든 외국환 거래 내역을 종이서류로 시중 은행 또는 국책 은행에 일일히 신고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를 전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 소비 너무 많아

또한 실제 업무에서의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종이낭비 인력과 시간낭비를 꼽는다.

외환거래법상 기업이 외국과 거래시 인보이스와 비엘, 상계신고서, 파트너와의 상계협약서를 붙여 보관해야 하고 그 사본을 일반상계 또는 일괄상계일 경우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자간상계일 경우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이 증빙서류를 종이서류로만 신고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건수가 많은 업체들의 경우 아무리 일괄상계를 하더라도 엄청난 페이지의 종이를 프린트 해야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이런 경우가 연 20 만건(국내발행 12만건 해외 8만건)에 달하는데 종이낭비는 물론이고 직원 한명 이상이 매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뽑아야하기 때문에 건당 10 원~20 원의 쓸데없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종이서류를 계속 쌓아놔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다른 업무와 맞물려 이에 관한 검토도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 측에서도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조사가 나올 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민간업체들이 고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나마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다소 간이하게 처리하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거래 은행에 따른 소요시간도 균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외환 상계신고도 프로그램 상에서 전산데이터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간소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환 상계신고는 30 여년 전 아날로그식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신고, 자진해서 해서 손해?

한편 외환상계신고에 관해서 형평성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난 2013년 자진신고에 나섰던 업체들은 올해 들어 신고한 업체들과 불공평성을 지적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신고했던 업체들은 2009년 1월 이후 발생한 5년치 상계내역을 제출했지만 올해 조사에 들어가 신고한 업체들은 4년치 상계 내역을 신고했다는 것.

이는 2014년부터 외환상계신고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2014년 내역은 빠졌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도 이에 대해 2013년 미리 신고한 업체들은 먼저 모범을 보인 셈인데 나중에 신고한 업체들보다 불리한 처사를 받게 된 케이스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당시 업체들은 AEO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액적 불리함을 떠나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업체들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외환상계 과태료 형평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에서는 별도의 지침 마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효율성 버린 무게 중심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온 AEO 인증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관세청으로부터 공증받은 AEO 인증을 획득하고도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및 갱신 업무에서부터 효율성 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말한다. 관세 행정 및 관리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AEO 인증 업체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은 업무의 중복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관계자도 AEO 인증업체는 법규준수도 부분에서는 그 어떤 회사 보다 철저히 관리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등록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세관 및 관련 기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포워더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이라는 라이선스를 획득 하고 이를 협회와 공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에 3년 마다 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주관한 AEO를 획득한 기업들을 다시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하는 현 프로세스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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