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계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

  • parcel
  • 입력 : 2015.06.22 17:56   수정 : 2015.06.22 17:56
위반금액 최저금액 50만원 또는 100만원 신설

외국환 거래법 관련 상계 등 외환 거래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특히 건수가 많은 특송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지난 6월 19일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특송업체 37개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위반금액의 1% 또는 2%를 과태료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건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 최저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건당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저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최고 50%까지 가중 또는 경감했으나 금년에는 가중치를 40%로 제한하는 대신, 감경치를 20%로 한정해 감경 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근거법을 상위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했던 특송업체 실무진들은 "건수가 많은 특송업체들에게 모든 외국환 거래 내역을 종이서류로 시중 은행 또는 국책 은행에 일일히 신고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를 전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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