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7월부터 따이공 전면 금지"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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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2 13:30   수정 : 2015.06.22 13:30
중국행 물량, 특송 및 일반화물로 전이 가능성

중국세관이 7월 1일부로 따이공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
칭따오 현지 포워딩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세관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보따리 물품을 금지시키고 상업용으로 반입되었다고 판단될때 별도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편법 무역을 근절할 목적으로 올해초에 금지시킬 예정이었으나 카훼리 선사들의 유예요청으로 6개월 시행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전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따이공 운송은 중국인 80%가 종사하고 있고 카훼리 수하물 제한을 50k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이공 운송이 금지될 경우 해당  화물이 일반운송 또는 국제특송으로 전환될 것이지만, 카훼리 승객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간 보따리상은 현재 평택항으로 대거 몰리고 잇는 중이다. 카훼리 여객중 보따리상 수요는 여전히 80~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평택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은 2000명가량. 입출항하는 배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토일 주말이 아닌 월요일에 몰리는 것도 보따리상을 고려한 스케줄이다.
보따리상이 평택항을 선호하는 것은 통관절차가 다른 곳보다 쉬워서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소무역상인의 날’을 제정하는 등 보따리상에 대해 줄곧 우호적인 정책을 펴왔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소무역상(보따리상)연합회’라는 사무실을 두고 있을 정도다. 선사들도 다수왕복자(보따리상)를 대상으로 무료 배표를 제공하는 등 보따리상 유치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보따리상은 엄연히 관세법 위반 단속 대상이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앞에도 ‘여행자가 반입한 자가소비용 면세물품(농산물 등)을 판매수집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됩니다’라고 평택직할세관장이 붙여둔 현수막이 나부낀다. 초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창구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 밀수·밀항 문제도 있다. 이에 한·중 양국 정부는 보따리상이 휴대 가능한 상자 수와 무게 등을 점차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통관을 엄격히 하면서 보따리 화물 자체가 지금은 소량컨테이너화물(LCL)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고 향후 양국 간 관세장벽이 대폭 낮아지면 그 틈을 공략해 온 보따리상도 줄어들 것이다. 고령화도 심해 자연소멸 과정을 밟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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