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류센터 준공시기 내년 7월로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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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2 13:30   수정 : 2015.06.22 13:30
특송물류센터 준공시기 내년 7월로 다시 연기
건당 통관료 및 임대료, 8월 중 공식 발표 예정
8평짜리 27개 사무실 나눠 특송업체 분양 방침

지난 6월 5일 인천공항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송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특송물류센터의 준공시기를 7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4월이었다가 6월로 바뀌었고 이번에 또 7월로 연기한다고 말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세관원의 말을 인용, 시공사 중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어 이를 재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거듭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00억원의 거대한 국가 재원을 들여 건립하는 만큼, 효율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관은 연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세관에서 특송물류센터의 대략적인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1층에 특송물품 처리장, 2층에 검사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8평짜리 27개 블럭에 특송업체들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3층은 세관 사무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각 자체 특송통관 시설에서 지정된 검사 화물은 자체적으로 운송하여 2층 검사장으로 갖고 와야 한다고 세관은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설명회 참석자는 "그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세관 관계자는 "세관 파견은 더이상 안된다"며 "자체 운송하여 검사장에 반입 유치시켜야 한다"고 일축했다.
특송업체 사무실 관련, 일체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현장 관리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뒀다. 아울러 임대료와 특송화물 건별 처리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통해 정적한 가격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기준에 따라 기본요율 즉,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특송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관료는 건당 30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현재 세관지정장치장에서 처리하는 국제특송물품의 통관이 건당 55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폭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민간업체들은 채산성 확보를 위해 200원 선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자가통관시설 기준의 변경에 따라 현재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특송업체들은 연말까지 세관과의 협약서를 모두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송물류센터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허가 및 증설허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김포공항간 하기 운송에 대해서는 연말 경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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