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정부, 제3자 물류 지원책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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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0 10:33   수정 : 2015.06.10 10:33
물류시장 공정거래 제도 확립 및 상생시스템 구축 지원한다

현재 92조 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향후 2017년까지 약 135조원(‘17년)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도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공생발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실제 주요 2자물류 회사의 2012년도 2자물류 비율(모기업 발주 물량)은 평균 56%에 달한다.

때문에 이 정책의 방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2자 물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자물류를 육성하고 반대로 2자물류는 제한하는 직·간접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데 찍혀 있다. 특히 2자물류를 제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발굴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2일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내부거래 위법성 요건이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완화됐다.

3자물류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는 화주기업의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9개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139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절감률 약 12.7%)한 실적이 있다. 이런 사업 성과와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인증기준에 포함된 3자물류 매출요건을 ‘매출비중 40% 이상 또는 매출액이 4천억 원 이상’에서 ‘매출비중 40% 이상’으로 바꿔 3자물류 확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에 대해서는 세제 상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화주기업의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한 3자물류비의 3%를 세액공제해 줄 경우 631억 원의 세액감면과 약 2.2조 원의 3자물류시장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추진하는 것도 이런 목적의 일환이다.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마련

또한 화주-물류기업 간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해 표준계약서의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같이 핵심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덧붙여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례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 전략’도 마련돼 있다. 올해 처음 공생발전 우수실천 모범사례를 발굴해 표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사례를 공개하고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하면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거나 강요한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설치된 ‘불편·부당 신고센터’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공생방안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있도록 평가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류부문을 발주할 때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중인 ‘화주기업-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역협회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지원을 받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해 협력할 경우,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물류 프로세스와 공급망 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물류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확보 리스크 등을 고려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을 모색해왔지만 성과를 거둔 사례가 드물었다. 화주기업도 물류기업과 동반진출하고 싶은 의향은 많지만 물류기업에 대한 정보·신뢰 부족과 정부의 지원미흡 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협업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무역협회에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무역협회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 화주기업은 생산·판매 영역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해외 물류거점과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공모절차를 통한 컨설팅 지원 이외에도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수요를 꾸준히 발굴 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해외 물류시장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 물량 몰아주기 고발지침 개정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익편취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당해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하는 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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