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해외 악덕 포워더 정보공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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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18 17:34   수정 : 2015.05.18 17:34
낮은 운임 미끼로 3국간 화물 사기 횡행
추가 피해 방지 위한 업계 공조 강화 필요

포워딩 비즈니스는 국제간 파트너 거래이다. 전세계적인 지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파트너 거래와 무관하겠지만, 영세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포워딩 기업들은 이 국제간 비즈니스에서 파트너 선정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선택이다. 만약 파트너가 농간을 부려, 송금을 하지 않거나, 화물을 잡고 B/L을 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실정이다. 억울하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만 낭비될 뿐이다.

최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 악덕 파트너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가 순환 재생산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증빙이 있다면 악덕 파트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창립한지 올해로 10년이 됐고 직원 15명에 작지만 알차게 포워딩 사업을 운용해 온 A사의 B사장은 중국 쉔첸에 있다는 'Great int'l logistics'라는 중국 포워더 파트너를 이메일로 알게 됐다. 다른 파트너보다 파격적으로 좋은 운임을 제시해 연결했더니 답신이 바로바로 오기도하고 해상화물도 꽤 잘 아는 것 같이 보였다.

마침 3국 무역을 하는 한국화주로부터 오더를 받아 쉔첸에서 모르코로 가는 컨테이너가 있어 이 파트너를 통해 운송을 하게 됐다. 조건은 CIF에 출발지 결제(Prepaid)였다. B사장은 100대의 컨테이너 물량이 되지 좋은 운임을 부탁하자 시장 운임의 거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운임을 제시해 왔다. 이에 운임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로 확정받고 첫 항차로 11대 컨테이너를 선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적한 직후부터 파트너의 태도가 달라졌다. 3국간 운송이기에 한국의 수출화주의 요청으로 스위치 B/L을 요청했으나 이 파트너는 갑자기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약속한 100대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11대에 불과하니, 운임을 높여야 겠고 그 운임을 주지 않으면 스위치 B/L뿐만 아니라 B/L 자체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스위치 B/L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사나 포워더(NVOCC)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파트너는 NVOCC로 등록된 업체라면서 운임을 제시한 가격대비 두배로 높이지 않으면 못해주겠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B 사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석 달간의 운임 밸리데이션을 분명히 받았고 증빙도 있는데 겨우 보름도 안되어 1항차만 나간 것 갖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화물은 이미 선적됐고 파트너가 B/L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B 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고객 화주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추가 운임을 내야 할 경우 거의 2천만원을 내야한데다,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해도 B/L을 찾는다는 것도 불투명했다.

일단 B 사장은 파트너에게 네고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Great int'l logistics'의 실체를 찾았다. 중국에 있는 모든 인맥과 쉔첸 영사관에까지 요청해 이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 생트집 잡는 파트너의 담당자가 그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를 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B 사장의 불길한 예감대로 실체가 불분명했다. 'Great int'l logistics' 이라는 회사가 쉔첸에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이고 그 담당자도 메일상으로 알려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로서는 선적의뢰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B/L을 스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소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단 B사장은 그 담당자에게 "입금 후에 B/L을 푼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자 그 유령 파트너는 이메일로 자신의 서명한 약정서(letter of guarantee ) 한장을 보내면서 "추가 운임을 입금하면 반드시 B/L을 풀겠다"는 답변해 왔다. 공증안된 약정서 달랑 한장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B 사장은 깊은 고민 끝에 일단 추가 운임을 송금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담당자를 수배했다. 수 주의 노력 끝에 결국 담당자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한 B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B/L을 풀 수 있었다.

화물잡고 운임 추가 억지 요구

몇 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 냉가슴을 앓았던 B 사장은 "내용을 추적해보니 중국에서는 1급 대리점만 선사에 부킹이 가능한데 이 담당자는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화물예약을 하고 자신의 허락없이는 화주가 아무리 화물을 주장해도 B/L을 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돈도 돈이지만 B/L을 풀지 않아 자칫 고객 화주로부터 엄청난 클레임을 당할 뻔했지만 일단 위기는 넘겼다"면서도 "이같은 피해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 담당자'의 신상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며 본지로 알려왔다.

이에 본지는 심사숙고 끝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과감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담당자'의 이름은 'Billy'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물론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와는 무관함을 전제한다.

● '담당자' : Billy
● 회사명 : Great international Logistics Limited
● 주소 : 18TH FLOOR, INTERNATIONAL HUAFENG BUILDING, 4018 BAOAN ROAD, DISTRICT, SHENZHEN, CHINA
● Tel no 0755 8982 6060
● Mobile 86 1856 5816562
● Email :billy@gt-forwarder.com
● Skype : billy.great@outlook.com
● QQ : 2325647047
● Http :www.great2004-logistics.com

이같은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과 국제 운송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리 모든 증빙을 갖고 있어서 국제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의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판결까지 가더라도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인코텀즈가 국제 규약이 아닌 상관행이듯이 운임 밸리데이션도 일종의 상관행이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낮다"면서도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파트너 송금 회피 빈번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파트너에 의한 악성 미수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포워더 C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인천발 태국행 항공화물(유화제품)을 콜렉트 조건으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파트너가 WCA(World Cargo Alliance) 가입 회원사여서 믿고 보냈지만 갑자기 사명을 바꾸면서 송금 책임을 회피해 온다는 것이다. 피해액은 5천만에 달해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D사도 비슷한 사례를 최근 겪었다. 운임이 좋은데다 신생 포워더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어 콜렉트 조건으로 이란에 항공화물을 보냈지만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까지 송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자도 사라지고 해당 파트너 어카운트 쪽에 아무리 증빙을 보내도 담당자 부재를 핑계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아무리 신뢰있는 얼라이언스에 가입해도 담당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등을 현지 거래처나 주변 인맥을 통해 파악한 후 거래를 했어야 했다"며 가슴을 쳤다.

추가피해 방지위한 공개창구 시급

국제무역사기 및 분쟁 관련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포워더에 의한 국제운송 분쟁과 관련해서, 특히 해외 파트너 피해사례가 별도로 집계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서 회원사로부터 접부받은 내용을 홈페이지(www.kiffa.or.kr) 알림방에 공지하고 있으나, 접수된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인데다 회원사에게만 공지되어 있어 비회원사들은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포워딩 업체들도 자신이 당한 사례를 공개하길 꺼려하여 추가 피해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업체 관계자는 "해외 파트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계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칫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올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이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발 화물의 축소, 고정비 상승, 경쟁 심화, 수익율 감소 등으로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업계에 해외에서의 운송 피해로 시름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 포워더 역시 해외 파트너들에게 신뢰와 신용의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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