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통관 관련 세관인력' 증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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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9 15:50   수정 : 2015.04.29 15:50
특송통관4과 2017년까지 한시조직 운용
"특급탁송물품 검사대상 선별 능력 강화 차원"

수출입품의 통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이 통관 분야의 인력 보강을 시작했다. 해외직구 열풍으로 특송물품은 급증하는 반면, 통관검사를 맡은 세관원 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통관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관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급증하는 관세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세관인력 정체로 통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특송화물의 경우 물량은 2001년 165만건에서 2013년 1,772만건으로 늘어났으며,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인원은 2010년 44명에서 지난해(6월 기준) 8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하면 역부족이라 1인당 1일 처리건수는 오히려 같은 기간 547건에서 708건으로 급증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인천공항세관에 2017년 5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송통관4과를 신설해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7명)을 증원한다.
한편 속초세관에는 휴대품과(한시조직)를 신설해 양양국제공항의 항역 내 감시 및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통관업무 인력으로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협업과제인 원산지표시단속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주사 2명을 행정사무관 2명으로 직급상향하고, 속초세관에 증원되는 인력 9명 중 2명(9급 2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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