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베트남 세관 사전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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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7 14:17   수정 : 2015.04.27 14:17
5월부터 대만과 베트남으로 항공화물을 보낼 경우 정보를 각 세관에 보내야 한다.
4월 27일 화물정보중계업체인 케이씨넷(KCNET)에 따르면 대만과 베트남 세관 당국은 5월1일부터 수입 항공화물에 대해 사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포워더들은 항공사로의 HAWB(FHL) 및 e-AWB(FWB) 데이터 전송 시 대만 및 베트남 도착화물도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도착 인바운드 화물의 경우 대상지역은 TPE(TAIPEI)이며 베트남도착 인바운드 및 환적화물의 경우 HAN(HANOI), SGN(HO CHI MINH CITY)이 대상지역이 된다. 다만, 미이행에 따른 벌금 및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항공사로의 FHL/FWB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CNET은 "포워더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이프레이트 통합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CNET을 통한 대만과 베트남행 화물에 대한 FHL/FWB 데이터 전송 방식은 기존과 같으며 KCNET의 이프레이트 통합서비스 사이트(www.ecplatform.co.kr)에서도 확인,수정,재전송을 할 수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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