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COB 연간계약 2개월 유예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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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2 10:35   수정 : 2015.04.02 10:35
아시아나항공이 더이상 연간 COB 운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최근 결정해 해당 COB 운송업체들이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연간계약을 통해 PCB 운임 할인을 해왔으나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이어진 계약을 모두 중단하려 했다가 다시 2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후부터는 건건히 초과 수하물 운송비용(Excess Baggage Charge)를 태리프대로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한항공의 PCB 요금 정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던 COB 업체들은 그동안 연간 할인율을 받지 못하게 되어 COB 운송 운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OB업체 한 관계자는 "COB 서비스는 초긴급 운송모드로서
COB(Courier On Board) 국제특송 중 배송요원(쿠리어)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화물을 개인 수하물(Baggage)로 운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항공사에서는 PCB(Personal Carrying Baggag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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