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적하목록 품명오류 신고시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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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7 11:18   수정 : 2015.03.27 11:18
정확도 향상 과태료 경감 위한 4개 지침 마련

늘어나는 적하목록 품명오류 신고로 인해 그동안 고민을 거듭했던 관세청이 드디어 최종 솔루션을 마련했다.
지난 3월 23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은 '적하목록 품명 정확도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4개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인 4월 1일부터 시행될 지침은, ▲국내 포워더에게 적하목록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항공사가 적하목록 제출 전에 국내 포워더에게 혼재화물에 대한 사전 오류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출화물 및 해상 수입화물에서는 국내 포워더에게 적하목록 정정 권한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각 국별로 상이한 전산환경(인프라) 및 데이터 입력수준(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품명오류 항목에 한해 정정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기장소 신청서 항목에 품명란을 추가해 국내 포워더가 품명정정을 허용토록하고 했다. 일례료 해외 포워더가 품명을 의미없는 'AA'로 전송하여 국내 포워더가 하기 장소 신청서에서 품명을 ‘Television'으로 정정할 경우 국내 포워더 신청분을 세관에서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외 포워더의 오기 입력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세관은 기대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1~3시간의 단거리 운항시간을 갖는 화물은 정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 대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숫자·영문자에 대한 품명오류 기준 중 모델․규격명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품 약어의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전격 제외했다. 다만, 적하목록과 상업서류(송장 등) 또는 수출신고필증의 품명이 일치하는 모델․규격 및 제품 약어에 한해서이다. 일례로 액서서리의 약어인 'ACC'나 키보드의 약어인 'KYBD', 또는 신발 모델규격인 'KJ993PKI2'는 앞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광의어, 상표 오류 기준은 별도 통보 시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계획이다.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안은 시스템적인 솔루션으로 ▲전산 중계사업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품명오류건에 대한 전산오류를 통보하는 것과 ▲품명 오류건의 화물을 아예 관리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중계사업자 시스템에 의한 자동 통보의 경우 품명에 숫자․영문자, 특수문자 등 오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적하목록이 제출될 경우, 중계사업자 시스템에서 전산오류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넷번째 지침으로 적하목록 품명오류 기준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해 대상화물 또는 수입물품선별시스템(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해 품명오류 신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품명오류가 빈번한 특송물품은 통관단계에서 100% X-ray 검사를 하므로 관리대상화물 선별에서 제외하는 대신 검사대상 선별건이 관련 서류에 따라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 선별 해제 또는 검사생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분에서 민간업체 실무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후 유치된 화물을 다시 해제한다는 것은 시간 상으로 사실한 불가능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은 선별 해제 또는 검사생략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대상화물 처리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있는 민간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상으로 바로 발급하는 방법을 중계사업자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이일재 서기관은 "적하목록 품명정보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입항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핵심 요소로 정확성 확보가 중요한데 2012년 고시 개정 이후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관련 업체와의 치열한 토론 끝에 이같이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무엇보다 적하목록 정확도 향상으로 업계와 세관의 과태료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하목록 신고 주체인 항공사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 "포워더들이 현지 포워더 파트너와 원천적으로 관리가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지침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포워더에게 수정 권한을 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항공사의 이유없는 과태료 납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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