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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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6 14:24   수정 : 2015.03.26 14:24
관세청은 지난 3월 22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대(對) 이스라엘 수출(12억 2천만 불)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되었고,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MRA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며 도미니카공화국과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MRA 협상중인 나라도 인도, 대만, 태국, 페루 등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별 MRA 체결현황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10개로 가장 많고 일본(7개), 싱가포르(7개), EU(6개), 중국(4개)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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