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특송물품 사무처리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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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6 14:13   수정 : 2015.03.26 14:13
관세청이 지난 3월 12일 수입통관에 대한 사무처리 고시를 개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서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으로 요약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했다.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하다.
이밖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통관지 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 지정했다. 가격신고서가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명확화했다. Forwarder간 운송 재위탁시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과세가격(CIF)과 직결되는 운송주선인으로 한 것이다.  또한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개별소비세 부과됨에 따라 담배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 통관관리 강화했다.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했다.
서류보관방법에 ERP시스템 등 전자보관매체 추가, 경정청구 기간 확대(3→5년), 직불카드 관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1→0.7%) 등 관세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했고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환급결정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기재하도록 보완했다.
이 내용은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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