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부대비용 자율 징구제 정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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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5.08 13:28   수정 : 2006.05.08 13:28
   KIFFA, 부대비용 자율 징구제 정착화 추진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부대비용 자율 징구제도 정착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19일 KIFFA는 국제교역 화물의 해상·항공 또는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운임 이외의 각종 부대비용을 포워더 회원사가 위탁화주로부터 자율적으로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이의 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집화수수료(실제운송인에 대한 지불운임과 위탁화주로부터 징구하는 운임차액) 외의 각종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징구함으로써 복합운송업계의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대(對)화주 서비스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입원의 정착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상화물의 경우 화물취급수수료, EDI 전송료, 컨테이너 지체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소량 컨테이너 조작비, 서류발급비, D/O Fee(Delivery Order Fee) 등 7가지이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EDI 전송료, 공항이용료, RFC Charge, THC, 픽업료, 화물취급수수료, 운송장 작성 수수료, 보안할증료, 유류할증료, 입체지불수수료, 착지불수수료, 위험품취급수수료 등 12가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IFFA는 포워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상, 복합운송 또는 항공운송 관련한 부대비용 징구 현황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해 정확한 파악에 나섰다.
  
  KIFFA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실무자회의를 거쳐 각각 해운·항공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 각종 부대비용 자율 징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정거래법상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비용을 정해 일괄 적용할 수 없어 자율 징구 제도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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