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적하목록 품명 오류 신고 개선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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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3 17:07   수정 : 2015.03.23 17:07
관세청, 5개방안 제시…민간업체들, "공항실무와 괴리"  

관세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적하목록 상 품명 오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공항 현장에서는 실무와 너무 괴리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세관은 지난 3월 11일 항공사, 포워더, 국제특송업체, 관세사, 화물조업사 등 실무자를 초청, 적하목록 품명 오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이일재 서기관은 "품명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과태료로 인한 업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를 분류하는데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섯가지 개선방을 마련해 보았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다섯가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포워더에게 적하목록 정정권한을 부여했다는 것.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세스는 당초 해외 수출지에서 항공기 출발전에 현지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바로 전송했기 때문에 도착지 포워더(한국)나 항공사에서 수정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다. 포워더가 항공기 하기전에 수정 입력하면 그것을 신고된 적하목록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과 기준을 명화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미없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시 브랜드 명이나 상품 광의어(gift 등) 등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를 하겠다는 것.

셋째, 전산 중계사업자가 시스템에서 품명 오류건에 대한 전산오류를 통보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1차로 중계사업자가 시스템에서 오류나는 건에 대해서는 미접수 통보를 준다는 내용이다.

넷째 방안은, 적하목록 품명오류 기준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입물품 선별시스템(C/S)로 돌려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현재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부과 시 동일 행위자의 사건조사 보고시 공통입력 및 부과 고지 내역을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과태료 건을 수작업으로 일입력하는 것을 시스템 상에서 분류해 일괄 부과해 업무 로드를 줄이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대상으로 선별할 경우 이미 하기장에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정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항공사에서는 마스터 AWB로 신고하기 때문에 포워더들이 하기 후 정정한 하우스 적하목록 다시 인정한다면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포워더 참석자들은 "항공사에서는 마스터 AWB을 별도 신고하고 포워더는 별도로 하우스 AWB로 신고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내용은 법령 개정 내용이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다. 또 다른은 참석자는 품명 오류를 HS코드 값으로 분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품명오류 문제를 3월 중에 지침을 수정하고 이후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일반화물의 적하목록 신고체계 변경으로 혼선이 예상되지만 국제특송업체들을 괴롭혔던 과태료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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