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2백달러 이하 특송화물 무관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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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3 17:02   수정 : 2015.03.23 17:02
결제 등 추가협상 불발…역직구 활성화 전략 차질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정부가 원했던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 무관세 도입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 우리 은행의 위안화 예금을 중국 현지 지점에서 대출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상 끝에 아예 빠졌다.

정부는 이날 "한중 FTA 협상 때 해외 역(逆)직구 수요를 고려해 중국 측에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관세를 면제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한미 FTA의 특송화물 면세 수준인 200달러 이하 면세제도 도입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가 한중 FTA의 주요 전략으로 세운 중국의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특송화물면세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역직구 활성화는 시작부터 암초에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처럼 관세액 50위안(8,700원) 이하인 제품만 면세한다. 관세율을 10%로 가정하면 중국 소비자가 8만7,000원이 넘는 우리 제품을 역직구하면 관세를 문다.

금융 부문에서 기대했던 것들도 타결로 이끌지는 못했다.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을 중국 현지 지점에서 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이 최근 위안화 예금의 활용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FTA와는 별도로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안화를 중국에서 대출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가는 자칫 중국 통화당국의 위안화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우리나라만 특혜를 주기는 부담스럽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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