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항공기 입항 후 적하목록 품목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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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7 10:46   수정 : 2015.02.17 10:46
세관, 올해부터 반출입 프로세스 대폭 개선

세관은 그동안 항공화물 입항시 적하목록 수정이 불가하던 것을 품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사항 확인시 수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 특허기간 종료시 신규 특허절차 없이 1회에 한해 특허갱신을 허용하였으며 신고납부 세액의 과다 납부시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각 세관별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치로 포워더가 품명 오류로 인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제도 중 보세화물 및 물류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발표됐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사유 확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가 신설되었다. 불법 임대차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키로 했다.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비 처분 경감 :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매출액의 3%를 과장금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 준수도 관리 근거 마련 : 관세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수출입물류업체에게다 법규준수도를 규정하기로 했다.

▶ 세관공매 참여요건 완화 : 세관 체화 공매에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 자가용 보세창고 특허심사 절차 개선 : 제조 가공용 원재로를 보관하는 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해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 자체 심사로 특허를 결정하기로 했다.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대한 정의를 복합물류 보세창고의 개념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모든 물품을 노천에 방칭하다보면 가치가 저하도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자본금 3억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춰 특허보세구역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특허기간 및 특허 범위를 세분화 하기로 했다. 특허 갱신 시에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중 일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는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해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허용 : 반입확인서를 기존에는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멱지역 반입물품도 반입확서를 일괄발급 신청토록 허용했다.

▶ 항공화물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효율화 : 해외 포워더 작성 및 전송하는 적하목록이 국내에서 수정이 불가토록 되어 있었는데 2월부터는 일부(품명 등)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 포워더의 적하목록 사전 오류 검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과태료 부담 완화는 물론 행정력 손실을 완화하기로 했다.

▶ 반출통고 절차 개선 : 반출통고는 기존에 우편등기로만 발송했어야 했으나 공인전자우편(샵메일)로도 반출통고서 송달이 가능해 졌다. 샵메일은 한국정보인증, 더존비즈온,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아이엔텍, SK텔레콤, 포스토피아 등에서 등록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료다.

▶ 화물운송주선업 갱신 : 매 3년 마다 화물주선업체 등록 갱신이 필요한 업체(포워더)들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안내했으나 주소가 맞지않아 반송되는 안내문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관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전산설비 보유내역 확인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모든 임원의 인적사항, 대표이사의 국세체납시 반드시 체납 해결후 납세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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