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실적 신고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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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7 10:38   수정 : 2015.02.17 10:38
화물운송 실적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 기간이 늘어나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내용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화물차 운수사업자가 화물주인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다단계 거래 관행을 막고자 다단계는 2단계까지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은 이사화물과 단순하게 주선사업자가 중개한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차량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레커차·사다리차·살수차·자가 폐기물 운송차 등 특수차량도 운송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실적 신고 기간도 늘었다. 현재는 운송 실적 발생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매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1대만 운용하는 위탁운송사업자에게는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 2/4분기(4~6월) 실적은 7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고 1대 사업자는 8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철도·항공 등 수단을 이용한 복합운송과 집화-수송-배송 등의 형태를 가진 택배는 직접운송의무(차량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계약 물량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의무) 적용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같은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에 대해서도 직접운송의무를 없애고 실적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 주선사업자는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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