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간이통관을 알아야 역직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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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9 11:23   수정 : 2015.02.09 11:23
주요 7개국 해외직구 통관·무관세범위 요약

정부의 해외 역직구 활성화 정책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수입 해외직구에 비해 수출 역직구가 2천억원으로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온라인 B2C 거래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워더 등 수출입물류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 FTA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일반 화물 위주의 수출입 물량도 제한되고 있어 포워더들은 이 분야로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B2C 해외 역직구의 관건은 상대국의 통관규정, 특히 간이통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무턱대고 시도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주요 CBT e-Commerce가 활성화되어 있는 7개국을 선정해 간이통관 규정을 게재한다. / 편집부


■미국 : 통관본드 필수…2백불 이하 무관세

미국으로 수출하는 B2C 물품은, 송장가격 2,500 달러 이하이 경우 통관본드 제공이 면제되는 간이통관(informal entry)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상업적 용도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입자는 수입품의 반출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사전에 통관본드(Entry Bond)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보통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 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 보증계약을 맺어야한다.

간이통관 대상 품목은 2,500 달러 이하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지만 미국 세번분류(HTSUS)표의 Chapter 99, Subchapters III, IV에 해당하는 품목은 250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관세가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수입하는 책자나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 중 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이통관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정식통관과 동일하다. 다만, 전산적인 방식이 아닌 세관서식에 관세를 계산해 수기로 기입한 경우에는 통관상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관세 범위는 일인당 하루에 반입하는 물품 가치가 200 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인증 및 위생검역 해당품목을 보면, 첫째 농산물, 유제품, 과일, 견과류, 육류, 목재포장 제품, 담배류 등의 경우 USDA(미 농업연구청), FDA(미 식품의약국), APHIS(미 동식물검역소), TTB(주류연초세무무역국)등 관련 기관의 규제를 따라야 수입 가능하다. 무기, 탄약, 방사능 제품 등 무기류는 미 법무부로부터 수입 라이센스 취득 없이 수입이 불가능하며, 방사능 제품의 경우 NRC(방사능 규제 위원회)의 규제에 따르고 있다.

가전제품, 상업·산업 장비 등의 경우 미 에너지국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유아 용품, 안전 위협제품(납 성분 페인트, 자전거와 헬멧, 화약, 가연성 원단, 예술품, 라이터 등)은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자파·초음파 제품 등은 FDA, FCC에서 규제하고 있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경우 FDA에서 규제에 따라야 한다. 다이아몬드, 금, 은, 위조품, 금융수단 등은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규제하며 살충제, 독성·위해물질, 냉매류 등은 EPA(미 환경보호청)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섬유·울 제품, 모피는 FTC(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상호·상표, 저작권 등은 미 세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한 회사가 아니면 통관이 불가능하다.

■중국 : 보세구 온라인 직구가 대세

중국의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해외 직구(직접 구매)’와 ‘온라인 쇼핑(보세)’ 2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전자상거래 시범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국제 전자상거래업체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에 있는 보세창고에 넣은 후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작성한 주문에 따라 물류관리업체를 통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12년 중국정부는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시험도시 정책을 시행해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등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보세구에서 수화물 보세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중국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 증치세가 면제(일반상품 수입은 관세, 증치세를 납부)되고 있는데 해외직구 적용대상은 중국 개인고객의 개별 주문으로, 소매판매에 적용되며 우편물은 개인 택배로 간주돼 통관 검사는 샘플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없으며 샘플 통관 검사 시 우편세(10~50%, 세액 5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우편세 지불 가능성이 낮다.

1회 한도액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개 소포 내 여러 제품 포함 시 총액이 1,000위안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개인사용 목적의 분리 불가한 제품의 경우 금액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TV,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비디오 플레이어,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미형계산기, 전화기, 무선기시스템,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가구, 조명기구, 음식재료 등 20개 품목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규정으로 해외직구제품은 중국 내 인증자료, 상표권 출원, 내수용 라벨 부착 등이 면제된다.

■일본 : 20만엔 이하 물품 간이세율 적용

일본의 경우,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인수입의 경우, 세무 통관은 필요하지만, 통관에 수반되는 여타 법령규제는 면제된다. 단,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은 필수다. 일반화물 또는 우편소포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20만 엔 이하일 때는 일반 관세율이 아닌 별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 소비세 부가된다.

단, 쌀 등의 곡물 및 그 조제품, 우유·크림 등과 그 조제품, 햄·소고기 통조림 등 식육 조제품, 담배·정제염, 여행용품·핸드백 등의 가죽 제품, 니트 의류, 신발류, 신변용 모조 장신구류 경우에는 소액수입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 우편 이용 시, 관세 등의 세금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인 경우나 1만엔 초과 30만 엔 이하인 경우에도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및 ‘납부서’와 함께 물건이 직접 배달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한 세금 납부에 동의하면, 세금 및 우체국의 취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바로 물건 수령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만이 먼저 배달되고, 우체국에서 납부서를 수령하여 해당 금액 납부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국제택배 이용 시에는, 통상적으로 통관 업무는 업자가 대행하고 있다. 일반 화물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 회사 또는 선박 회사로부터 수취인에게 물건 도착 통지가 가면, 수입신고서, 사양서, 선하증권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서 직접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관세 환급·환불 절차를 보면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여 통신판매 형태로 구매 후 통관된 물건의 경우, 반품 시에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반송에 앞서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신청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통신 판매 형태로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납품서 등) ▲국제우편 과세통지서 또는 수입허가서 ▲수입 인보이스 서류(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를 우체국에 제출, 사전 서류검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검사를 통과하면 반송 처리 후, 우체국이 발급하는 우편물 수령증과 함께 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 심사가 종료되면 환불 대상 금액이 지정 은행구좌로 입금해야 한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물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무관세 범위는 일반관세상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PC, 스키 용품, 골프 용품, 기록 매체,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수입 하는 화물의 과세 가격은 해외 소매가격의 60%)인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단 주세, 담배세, 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로 규정된 면세 적용 제외 품목(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의류, 스키 부츠, 가죽 구두류 등)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세관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엔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면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단일 신고에 대한 수입품의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일 인보이스 처리된 화물을 분할 신고한 경우,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모든 항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하고 있다.

우편물의 경우, 하나의 소포로 포장된 수입품의 과세 금액 합계가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 대해 동일시기에 분할 발송된 제품의 경우,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보면 과일, 햄, 베이컨 등의 식료품은 생산국에서 발행된 일본 수출 허가 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외의 식물(화초, 야채, 뿌리에 부착된 토양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동물(고기 등의 가공품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의약품 및 화장품은 하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약사법상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적으로 세관 확인만을 거쳐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라도, 일본에서는 성분과 효능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용 식품·성분은 검역 대상이다.

■독일 : 22유로 이하 물품 관부가세 면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 통관(상업용 제품)과 개인 소비용 제품 통관으로 구분되나 모두 관할지역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정식 수입 통관의 경우 수취인이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보유 필요하고 개인 소비용 제품의 경우 면세한도 준수 외, 별도 사항 없다.

독일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Lieferantenerklaerung)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해 통일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수입허가 또는 금지 품목은 의약품, 폭죽, 체벌 도구, 청소년 유해 서적 또는 미디어, 다이아몬드 원석, 예술품, 위조품(짝퉁), 식품류 및 사료, 섬유, 동물과 식물 소재 제품, 무기 및 탄약 등이며 수입제한 품목은 화폐와 채권, 폐기물, 의약품 및 마취제, 살아 있는 단제류 (말, 당나귀, 노새 등)와 동물 의약품, 상업분야 법적보호(상품 기재 오류) 등이 해당한다.

비 EU권으로부터 담배, 술(와인 제외), 화장품, 커피 등을 우편 배송하는 경우, 상업용으로 취급하며, 소비세가 부과된다.

한편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 ‘MO’ 표시 품목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으로, 이는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 전 수입목록에 의거해 심사 또는 허가가 필요한데 공산품의 경우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농산품의 경우 연방농경제청 (BLE)에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 필요하다.

관세 환급·환불 절차를 보면 대개 도착지 통관과정에서 관세·부가세 및 기타 수수료(창고료, 통관 요금 등) 등 수취인에게 안내가 가게 되며, 통상 관세 지불 후 상품 수령 가능하다. 개인 구매시에는 면세한도 이내 품목이 거래되는 관계로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개인이 온라인 구매시, 실질적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정식 수입 통관에서 통관업체를 통해 통관 대행을 하게 될 경우, 수입부가세를 대신 지불한 통관업체가 해당 관할지역 세무서(Finanzamt)에 일정의 양식을 갖춰 환급 신청을 하면 대개 6개월 내 지급된다. 하지만 한국 직구인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 협정에 따라 대다수의 소비자 품목에는 무관세 적용되므로 대개 환급 절차 불필요하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제공 사이트 별로 별도 약관을 따르면 되지만 EU 역내 사이트의 경우 구매 후 일정 조건에 대해 반품 및 환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2주 내 취소건, 1개월 내 반품 권한, 파손되거나 구매 상품과 다른 경우 2년 내에 받을 수 있다.

아마존에서는 구매 상품과 다른 경우나 파손된 상품, 14일 내 주문 취소시 제품 가격이 30유로를 상회하는 경우, 의류 신발 또는 가방을 30일의 반품 보증 기간 동안 반품하는 경우에 반품료 무료로 해주는데 환불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상품권 또는 환불지급이 가능, 대개 3~6일(평일기준) 소요된다.

한국에서의 직구 물품에 대한 환불은 반품 후 대개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 비디오, DVD, CD-ROM 및 S/W의 포장을 개봉했을 때는 반품 및 교환이 되지 않으며, 반품 불가 품목도 다수있다.

일례로, 교보문고를 통한 해외배송 시, 일반적으로 반품 및 교환가능 기간은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가능하나, 귀책사유, 도서, 음반 등 상품마다 반품 및 교환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무관세 범위를 보면, 제품 가격이 22유로(개인 대 개인간(선물)의 경우 45유로)를 상회하지 않을 경우 무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가 무료다.그러나 제품 가격이 22~150 유로인 경우 무관세이지만 수입부가세(19%, 일부 품목 7%)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독일 소비자의 주요 직구 대상 국가는 대개 EU 국가로 이 경우 단일 시장으로 간주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 해당품목의 경우 정식 수입 통관 품목 중 CE 인증 마킹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총 17개 품목으로 완구류, 단순압력용기, 가스기기, 기계류, 전자파 관련 제품(전자기적합성), 통신단말기, 계량저울, 신체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온수보일러, 건축자재, 저전압기기, 의료장비, 민수용 폭약, 방폭기기, 레저용 선박, 승강기, 압축장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생검역 품목에는 육류, 유류 및 관련 제품(치즈, 소시지 등)이 해당되며 동·식물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관할 기관(농산품의 경우 연방농경제청(BLE))에 사전에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 필요하다. 아울러 유기농 제품 관련 수입 업체는 각 관할 연방주에 등록 및 수입 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프랑스 : 45유로 이해 물품 관부가세 면제

프랑스에서는 해외 우편 배송을 통해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간이 세관신고 양식을 활용하여 통관이 가능하다.

무관세 범위는 발송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첫째 EU회원국에서 구매하고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구매 시 인터넷 쇼핑 사이트 서버가 소속된 국가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보통 소비자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TTC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부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둘째, 프랑스 해외속령에서 구매하고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발송자는 필히 CN23양식을 사용하여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상품 가치 205유로 미만에 대해서는 관세를 포함한 세금이 면제된다.

셋째, EU회원국 이외 국가에서 구매하고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상품가치 45유로 미만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 면제하고 있다. 상품가치 150유로 미만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부가세는 수령인이 제품 수취 시 납부해야 한다. 상품가치 150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산정되며, 수령인은 제품 수취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프랑스의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 해당품목은 보건위생 관련 물품, 살충제·제초제, 산업용 제품, 전자제품 등의 경우 현행 EU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제품이 세관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 식물, 식품류는 엄격한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통관 시 필히 위생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지폐, 귀금속 등은 우편을 통한 발송, 수취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편을 통해 제품을 보내고 받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담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우편을 통한 수·발신 또한 금지되어 있어 세관에서 적발 시 전량 폐기되고 있다.

■영국 : 무관세 규정은 한-EU FTA 협약 적용

영국의 정식 통관 절차는 출항→입항→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 심사→물품 검사→수입 신고 관리→관부가세 납부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우편 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관세신고서(CN22/CN23)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하여 관세(customs), 소비세(excise),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통관은 물품 가격이 80파운드 이하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의 경우 부과금이 7파운드 이하이면 면제된다.

수입 VAT의 경우,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한 제품 중 구매 금액이 18파운드 를 넘지 않으면 면세다. 관세 환급 및 환불시, 별도의 절차는 없다.
무관세 범위를 보면 EU내의 물품 수입은 무관세를 적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 분류되나, 한-EU FTA협약에 적용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 해당품목의 경우 영국의 농수산품, 식품의 수출입 제도는 크게 관세, 통관, 검역, 수입규제 제도로 요약된다. 모든 제도는 WTO 및 EU 규정 범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수산물·식품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루어지며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Goods)은 상품의 종류에 구분없이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농수산물, 식품의 경우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신청서는 영국내의 상품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의 수입과 역외산 상품의 수입으로 대별되나 통관양식은 동일하다. 농산물 및 식품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 서류는 SAD 양식, Health Certificate, C양식(C105a,105b,109a), Commercial Invoice, B/L, Payment form(L/C 사본) 등이다.

■인도네시아 : 간이통관제 없지만 15만원 이하 물품 무관세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직구 대상 별다른 간이통관 절차, 무관세 범위 등의 제도는 없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비보세업체, 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분류로 나눠지며 비보세 수입업체는 수입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승인면제에 해당하지않는 물품에는 ▲회사물품, 판매용 물품 ▲$1,000 초과 구매물품 ▲500만원 초과물품 ▲일반 수입신고를 신청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통관불가 품목(2012년 12월 기준)은 수입금지 품목 또는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데 대표적으로 영양제 및 의약품, 반려동물 용품, 스프레이류가 이에 속한다. 기타 준 무기류, 마취제, 화기-병기 및 부품들이며 통관불가시 폐기수수료 또는 카툰 분할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 환급·환불 절차를 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간이수출신고 마법사’구축을 통해 개인이 직접 해외직구 반품 신고 및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은 세관에서‘신고인 부호’발급 →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털사이트에접속 → 수출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무관세 범위로는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 자가사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원산지에 관계없이) 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대상 품목이다. 목록통관 비대상 물품 중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만원까지만 면세대상이다.

인증 및 위생검역 해당품목의 경우 동물사료를 포함한 식물, 간식, 영양제 치즈 등은 모두 수입시 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별도 검역 수수료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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