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KTNET 1월부터 기본료+중계료 통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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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2 14:33   수정 : 2014.12.22 14:33
업계, "사실상 인상" vs KTNET, "오히려 인하"…논란가중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가 지난 11월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새해 1월1일부터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물류업체에 부과해 온 '통신망기본료(월 10,000원)'를 중계서비스기본료와 통합해서 부과한다고 밝혔다.

KTNET에 따르면, 내년 1월 부터 물류업체(포워더, 창고, 운송업체)들에게 따로 부과하던 중계서비스기본료와 통신망기본료를 통합 청구하겠다는 것.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KTNET이 부과하려는 중계서비스기본료(월 2만원)와 통신망기본료(월 1만원)은 사실상 1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며 관세청 전자신고를 위해 중계사업자인 KTNET이 물류업체에게 부과하는 'EDI중계서비스기본료'이므로 관세법령에 의거,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KTNET은 이를 임의로 부과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KTNET 측은 "월2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오해임을 해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로 오히려 중계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달의 경우 통신망기본료 부과가 면제되어 연간 물류업계는 약 8천만원의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 물류업계는 기존에 중계서비스 기본료 1만원, 통신포트 사용에 따른 통신망기본료 1만원 해서 월 2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는 통신망기본료 면제제도가 신설되어 기존 처럼 중계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달은 각 1만원씩 2만원을 납부하고 중계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1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해당 업체들의 경우는 요금이 50% 인하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통신요금 인하라는 최근 IT 트렌드에 따라 물류업계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중계서비스 기본료는 기존 처럼 1만원이므로 이용요금의 변동없기에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벽했다.

이에 대해 다른 항공물류업계 관계자는 "KTNET이 기존에 물류업체에 부과한 요금에 중계서비스기본료 1만원은 존재하지 않은 요금이며 통신망기본료만 1만원씩 포워더 운송사 창고에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한 '중계서비스기본료'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마치 현재까지 부과해 온 요금인 양 거짓해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2015년 부터 면제조건은 월 1회 이상의 EDI전송만 해도 과금되므로 면제의 실효성이 없고 KTNET 변경약관에 따라 2015년 1월 1건의 EDI전송을 한 포워더 창고에 부과되는 요금은 11만250원이 된다. 현 약관으로는 100,250원이므로 50%인하는 커녕 100% 인상이 되는 셈"이라고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법령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중계서비스기본료는 KTNET이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부과하는 요금이므로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에 해당되어 반드시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KTNET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번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전체 업계가 KTNET의 고지서를 받은 후 그 반응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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