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Port]新화물운수사업법 행정규제, 항공화물쪽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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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2 14:19   수정 : 2014.12.22 14:19
용달차 많은 운송시스템 육상운임 분리 사실상 불가능
내년 1월부터 위반시 행정처분…300~500만원 과징금

내년부터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새로운 화물운수사업법이 특히 항공화물부분에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달차를 통한 픽업운송과 공항내 이고 화물이 많은 관계로 이를 일일이 육상운임을 분리하여 FPIS에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항공화물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 총 운임 견적가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상운송을 일일히 신고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법률은 오로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일명 '화물운수사업제도'라는 이 법령에는 포워더가 30% 이상은 직접 운송해야 하고 트럭터미널로 위탁할 경우 반드시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적게는 건별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히 항공화물업계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벌이 본격화되는 이 제도에 대해 포워딩 업계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칫 실수하면 엄청난 과징금이 나오니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곳마다 참석자들의 정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실적신고제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 주선(국제물류주선 포함), 가맹)가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FPIS, www.fpis.go.kr)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화물업계의 강한 요구로 인해 2년간 행정처벌을 유예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포워더는 운송면허를 획득할 경우 육상화물주선업체로 인정되고 있다.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소하도록 의무하는 것으로, 운송업사업자의 경우 연간 운송 계약화물(매출액)의 50%이상을, 겸업사업자(운송/주선 동시 영위)의 경우 연간 운송·주선계약 화물(매출액)의 30%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즉, 포워더의 경우 30%를 직접 운송해야한다. 이때 자사 소속차량 또는 장기용차로 운송할 때 직접 운송으로 인정된다. 자사소속 차량은 직영차량 또는 회사명의의 지입차량일 경우에만 한하며 장기 용차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타 운송사 소속의 위수탁(지입) 차량 또는 1대 사업자 차량을 말한다. 포워더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100% 직접 운송해야하고 재주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포워더는 주선사(LTL 등 콘솔사)를 조건부로 의뢰할 수 있으나 주선사는 1대 사업자 위탁 차주에게 넘길 경우 이익을 남기면 안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울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운송사의 직접 운송 이행여부에 대해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보유 현황 등 운송능력 ▲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현황 ▲최근 6개월 이내의 운송실적 현황(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접운송을 완료한 운송사업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직접운송의 확인에 관한 사항 ▲화물수령자의 수령 확인에 관한 사항 ▲화물의 출발지, 출발 일시, 도착지 및 도착 일시 등을 운송을 위탁한 사업자(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관리해야 한다. 즉, 운송 의뢰한 2단계 운송사의 직접운송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소운송의무제도도 있다. 화물운송실적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연간 시장 평균운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화물자동차 종류별, 톤급별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고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매년 산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각 화물자동차 종류별, 톤급별로 고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판정하게 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위탁화물관리책임제·직접운송의무제·최소운송의무제를 위반할 경우 만만치 않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위탁화물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징금과함께 1차로 10일동안 사업 일부 정지시키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0일동안 사업 일부을 정지시킨다. 이 두 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은 해당 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2015년도 실적신고내용에 대해 2015년부터 해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500만원에 달한다. 1차 발견시 30일동안 사업이 전부 정지되고 2차는 60일, 3차는 아예 허가취소가 된다. 이는 해당연도에 실적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그 다음 해부터 행정처분이 된다.

이 제도에 대해 포워딩 업계는 제도시행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19일 한국비즈넷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설명회에 참석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픽업업무는 사실 포워딩 업무에 매우 미미한데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와 적지않은 과징금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화주와의 물류계약시 별도의 픽업비용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적 신고시 이를 별도로 분리해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해 업무 특성을 모르는 제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KTNET의 설명회에서도 한 포워더 관계자는 "데이터 자체가 허수가 많은데 이를 정부가 어떻게 잡아낼지 모르겠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NET 관계자는 "육상화물주선업체나 운송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FPIS에 신고된 것이 일치되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결국, 포워딩 업계로서는 기존에 트럭킹 업체에 유선 또는 메일로 간단히 픽업 또는 배차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해당업체와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신고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프로세스 재정비 뿐만 아니라 인력충원까지 해야할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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