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승소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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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16 11:17   수정 : 2014.12.16 11:17
법무법인 동인, 항공사 대상 소송 초읽기

항공사들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포워더 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동인 측은 지난 11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승소율이 100%라고 확신했다.

11월 중순 현재까지도 유류할증료 납부 내역이 취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료가 취합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이여서 향후 결과에 항공화물업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소송 및 심의 기간도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인은 현재 자료취합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포워더가 항공사들로부터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워더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재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이다.

Q. 소송 희망 포워더는 지난 9월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

A. 처음 소송 안내문을 배포했던 9월 초 직후 문의했던 업체들이 약 30여개사가 있었고 이중 20여개가 소송의향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11월 중순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20개 업체도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아직 제출된 것이 없다.

Q. 그렇다면 실제 소송 일정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A. 당초 계획으로는 11월에 자료 취합 후 월말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늦어져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포워더 업체들이 항공사에 지급한 유류할증료 총액 자료만 제출한다면 바로 소송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본다.

Q.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A. 법무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낸다는 뜻은 100% 승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결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분명한 증거관계가 나와 있는 상태다.

요지는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포함됨에도 항공사에서 부대 할증료로 취급하면서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담합행위에 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Q. 소송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가.

A.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청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행위시(수수료 미지급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만일 12월에 소송이 들어가면 2004년 12월부터의 미지급 수수료만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워더들의 수숫료지급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믈 항공화물 기본운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부터 상버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워더별로 각 항공사에 대해 현재부터 5년 이내에 있었던 유류할증료 체계가 운영되던 때의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파악해 표를 작성해서 청구해야 할 것이다.

Q. 소송이 진행된다면 예상되는 소송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손해배상청구이건 계약상 수수료 청구이건 약 1심판결 선고시까지 8개월~1년 내외로 소요되고 1심판결로 승소시에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3심 상고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5년 내지 4년으로 예상된다.

준비서류로는 위임장, 과거 기간 화물운송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CASS자료를 이용해 표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Q. 만약 소송금액 규모를 산정한다면?

A. 전체 규모는 해당 기간만큼 유료할증료 납부 총액이 나와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자료가 없어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기업 물량을 처리했던 모 포워더사의 경우 수백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지않은 규모의 금액이 예상된다.

Q. 항공사와 포워더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포워더들이 소송제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A. 충분히 이해한다. 앞서 말한 포워더의 경우도 항공사로부터 많은 할인율을 받고 있는데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그 할인율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 중에 항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을 경우, 즉 거래중지나 할인율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역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안임으로 항공사에서 함부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있다.

Q.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미지급수수료 청구 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기간이 1999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은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불법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2003년부터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해당기간으로 10년 소멸시효롸 2004년 11월부터 소송이 가능하다.

두번째 약정상의 수수료  청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다. 2009년 11월부터 가능하다.

대상 역시 유럽의 경우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발 전세계, 유럽발 한국행, 일본발 한국행, 홍콩발 한국행 등으로 나뉘어 각각 소송을 추진하게 된다. / 김석융 부장

법무법인 동인은 어떤 회사?
변호사 100명 포진한 10대 로펌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 최병덕, www.donginlaw.co.kr)은 지난 2004년 2월에 설립된 법률회사로서 20~30년 이상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력, 네트워크를 겸비한 선배 법조인들과 10여년 이상 기업 현장에서 부동산, 건서, 공정거래, 일반송무 등을 두루 경험한 후배 변호사들 총 100여명이 포진한 국내 10대 로펌 중에 하나다.

동인은 지난 2월 최병덕(59·사법연수원 10기) 전 사법연수원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데 이어 박청수(56·16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건리(51·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염웅철(60·15기) 전 홍성지청장, 김용배(48·25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의 법원·검찰 출신 전관들을 파트너급 변호사로 영입했다.

또 공익법무관과 사법연수원 수료생, 로스쿨 졸업생 등 새내기 변호사 11명을 어쏘 변호사로 채용해 올해에만 17명의 식구를 늘렸다.

이종훈(43·29기) 변호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형사 등 전문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해 로펌 성장의 새로운 초석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대형화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새로운 캐릭터를 지닌 로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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