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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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6 10:33   수정 : 2014.08.26 10:3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7월 30일부터 시행 들어가

관세청은 7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11.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지난 6월 279건에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419건으로 늘어나 7월 29일부터 이 달 6일까지 3,584건에 달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거래 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실적 인정만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만 추가하면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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