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국토부, 택배차 증차 위해 허가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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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1 19:09   수정 : 2014.08.21 19:09
개인 택배사업자는 공모방식, 택배업체는 직영조건․서비스평가 반영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기간 8.22~9.1) 행정예고 한다.
이번 허가요령은 ’12~’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일)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12일)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으로,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14.5~10월))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되는「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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