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l Market - Ocean]해상운임 상승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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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09 09:32   수정 : 2014.06.09 09:32
국적선사들 실적 소폭 개선
세금계산서 다시 포워더 교부 가능…상해 세관 6월 3일부터 사전신고제 적용  
  
○…5월 해상운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북미항로 주요 취항선사들은 지난 5월 15일 TEU 기준 150~200달러, FEU 기준 약 300달러의 GRI(General Rate Increase)를 단행, 운임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북미 서안 지역 운임은 지난달 대비 100달러 상승한 2,200달러 수준을, 북미 동안지역은 전월대비 200달러 상승한 3,700달러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유럽항로의 경우 주요 취항선사들이 지난달 1일 TEU 컨테이너 기준 500달러, FEU 기준 1000달러의 GRI를 시행해 각각 300달러, 600달러 정도가 반영됐다.

중동항로는 오는 8월경 시행되는 라마단 기간 전 물량 선적으로 선복량에 비교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운임도 상승추세다. 중남미항로의 경우 주요 취항선사들이 지난 5월 15일 TEU 기준 600달러, FEU 기준 1,200달러의 GRI를 단행, 운임이 상승했다.

아시아항로의 경우 전반적으로 물동량, 운임 모두 전월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필리핀 마닐라 항구의 터미널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사들은 도착지 수입자 부담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선사들의 실적은 이와 맞물려 소폭 개선되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올 1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한진해운은 올해 1분기 2조1,541억원의 매출과 6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7.6% 줄었지만 원가 절감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개선됐다.  

현대상선은 올해 1분기 2조760억원의 매출과 61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은 17% 늘었고 영업손실도 51.7% 개선됐다. 팬오션(구  STX팬오션)도 1분기 매출은 3,499억원아르게지난해 6월 회생절차 신청 이후 처음으로 1분기 영업이익 497억원을 기록해 흑자를 달성했다.

○…말많던 세금 계산서 건은 다시 포워더 교부가 가능해졌다. 지난 1년 동안의 시끌법적이 유야무야해진 것.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일 국세청에 통관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지난 5월 20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에서는 종전과 같이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통관용역을 포함한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통관업무에 관하여 관세사에게 재용역을 의뢰한 경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지난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13.2.1)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화주)에게 발급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에 많은 원성과 업무 혼란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소개?알선자(화물운송주선업자 등)가 아닌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고시 제2-1조제8호(관세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관세사들로 하여금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무역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화주에게 발급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것이다.

이와 관련, KIFFA에서는 지난 26일 한국관세사회에 제3차 이사회(2013.6.21.)에서 결의하여 조치한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로 하여금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도록 강제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상해 세관의 사전신고제도가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적지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상해 세관으로 EDI를 전송해야 한다.

상해 세관으로부터 수출허가증(RECIPT)을 받은 후에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적하목록상에 수출 품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SHIP-BACK 처리 대상이 된다. 6월 3일 화요일 출항 지 출항 분부터 상해에 도착한 이후 B/L분할이 불가능하며 B/L 분할은 선적 전에 진행이 돼야 한다. 여기에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혼적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 국내 T/S화물(상해기준,예)상해-난징,상해-장자강 등)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상해 세관에 따르면 특히 T/S화물을 엄격히 주시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 요청은 거절한다는 방침이다. E/P(EMPTY CNTR)와 삼국간 T/S화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선박이 상해에 도착하기 24시간전에 적하목록이 세관으로 전송돼야 한다.

2014년 6월 03일 출항 지 출항 분 부터 선적 지에서는 관련 해운대리점으로 직접 EDI를 전송 해야 하며, 해운 대리점은 상해 세관으로부터 수출허가증(RECIPT)을 받아 선적지로 전달해 준다. 선적지는 반드시 상해세관의 수출허가증에 따라 선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상해세관 규정에 따라 서류 마감시간이 기존보다 1~2일 가량 앞당겨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관련 선사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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