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중소화주 10개 중 6개, 통관 및 관세 애로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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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09 09:29   수정 : 2014.06.09 09:29
FTA 활용-수출입통관-품목분류 순, AEO 인증 관심 떨어져
절반 이상, 향후 3년 이내 수출 진행 계획 있어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6개사가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14~17일 기간 중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섬유.의료(61.1%)와 고무.화학(51.6%) 업종에서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한 의료기기.의약(52.2%) 업종에서 수출입 통관 애로를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태국 및 아세안 국가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거래처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화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전자서명을 불인정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관련 애로사항으로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량제품 반품시에도 수입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납부하는 경우, 통관지역에 따른 관세사 비용 차이, 통관에 관해 문의할 곳이 거의 없다고 밝인 화주들도 있었다.

지역별 애로사항, 아시아 높아

지난해 수출시 통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지역은 아시아(54.8%)로 조사됐다. 의료기기.의약의 경우 유럽이 가장 통관애로가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서류가 복잡한 국가로 알제리, 까다로운 국가로 일본, 통관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로 중국, 브라질 등을 꼽았으며 적지 않은 화주가 수출시 물품검사기간이 길어져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AEO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8.8%는 AEO 인증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업의 0.6%만 AEO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업종에서 고르게 AEO 인증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특히 의료기기.의약 업종은 83.8%가 AEO 인증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EO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그 가장 큰 이유가 AEO인증제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인증기준이 까다로움(8.1%), 컨설팅 비용부담이 큼(6.6%), AEO MRA 체결대상국이 적음(6.6%), 획득 시 예상되는 혜택이 적음(6.3%)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 (70.9%)이며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6.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 화주, 간이정액관세환급 적용대상 확대...
FTA 활용절차 간소화 가장 원해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관세 및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으로 ‘FTA 활용절차 간소화’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41.5%),‘관세감면 확대’(37.9%), ‘국가별 품목분류 해석차이 문제해소’ (29.1%), ‘FTA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23.9%),‘관세조사 완화’(16.1%),‘AEO MRA 체결국가 및 AEO 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15.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유.의류(63.3%), 고무.화학(62.5%)에서 ‘FTA 활용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됐다.

10곳 中 5곳, ‘3년 이내’ 수출추진 계획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내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 추진 계획이 있으며, 이 중 70.4%가 ‘1년 이내’에, 14.8%가 ‘2~3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출을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경영여건상 수출여력 부족’(36.0%), ‘해외시장대비 자사제품의 낮은 경쟁력’(14.9%), ‘해외시장의 높은 진입장벽’(13.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사 제품이 ‘수출 불가능 품목’(38.3%)인 내수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수 중소기업은 ‘신규시장 개척 및 다양한 판로확보’(79.3%)와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46.7%) 등을 위해 향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추진 제품으로는 ‘전기·전자제품’(1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계류’(17.2%), ‘철강금속제품’(10.7%), ‘컨텐츠’(10.7%), ‘화학공업제품’(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품질’(43.8%) 및 ‘기술력’(26.0%) 분야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품질과 기술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전략수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추진 지역으로는 91.8%의 내수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선호지역에 대한 편중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소 화주들, 여전히 정보 부족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바이어 발굴은 ‘직접 발굴’(37.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참가’(21.9%), ‘납품 대기업과 동반 진출’(21.3%) 순으로 나타나 수출초기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해외 바이어 발굴 경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에 필요한 정보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참가’(31.9%), ‘거래 대기업 등 협력기업’(22.4%), ‘정부 및 유관기관’(17.8%) 등을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의 참여 요건완화, 기회 확대, 경비 지원 등이 수출기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기업이 수출추진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정보 부족’(5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 마케팅 활동 어려움’(32.0%), ‘수출 전문인력 부족’(28.4%), ‘현지국가 관련법률 및 제도이해 부족’(2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초기기업에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금리우대, 한도확대 등의 수출자금지원 우대’(45.0%)와 ‘무역실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을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40.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해외 전시회 참여 등의 마케팅 지원’(27.8%), ‘관세 및 통관절차 등 수입국 통관애로 해소’(26.0%) 등의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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