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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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22 09:13   수정 : 2014.05.22 09:13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 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내년 약 8% 정도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도 택배차량 공급 총 1만 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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