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포워더, AEO 인증 무용론 팽배

  • parcel
  • 입력 : 2014.05.14 15:36   수정 : 2014.05.14 15:36
AEO인증을 기취득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에게서 인증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터져나오고 있다.

중견 포워딩 업체 J해운의 경우 지난 2012년 AEO인증을 취득했으나, 이 인증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일례로 화주가 수출 면장을 잘못 신고한 것을 세관에서는 오류 책임의 실질적인 제공자인화주나 통관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포워더에게 벌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EO 갱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례로 긴급 3국간 화물의 경우, 한국에서 잠시 환적 및 재수출될 때에도
인증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벌과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신고를 하다가 당초 벌과금의 두배 이상을 내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여 AEO인증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반면, AEO인증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극히 적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W사에서 AEO인증을 추진한 한 관계자는 “AEO 인증 자체가 미국향 화물 대상에만 국한되고 있다”며 “AEO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화물은 미 세관의 전수 조사에서 미미한 혜택을 받는 정도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한국형 AEO인증 취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AEO 인증이 미국, 유럽,
아세안식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를 모두 통합한 것인 한국형 인증이다. 결국
모든 규정의 기준을 소화하려다보니 한국에서의 AEO인증 취득 자체가 매우
까다롭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실익은 없고 비즈니스에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포워딩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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