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화물유통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복합운송업 등록 결격 사유 개정안에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김인환)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안을 건설교통부에 지난 4월 17일 제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행 화촉법 상 제10조 1항(등록의 결격사유)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복운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나 화촉법 개정안에서는 이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삭제된 상태다.
건교부 물류산업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 같은 다른 화물 관련 법에서 신규 등록 자격 기준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합운송협회는 검토안을 통해 국제교역 특성상 현행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운업 신규 등록을 현행과 같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은 내국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 달리 국제교역(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업종의 특성상 사업자의 재정능력은 필수 사항이다"라며 "재정능력 부족으로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상 배상책임(화물의 멸실 및 훼손 또는 지연)을 다하시 못할 경우 위탁화주에 대한 피해 및 국가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융 기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행 화촉법 상 제10조 1항(등록의 결격사유)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복운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나 화촉법 개정안에서는 이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삭제된 상태다.
건교부 물류산업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 같은 다른 화물 관련 법에서 신규 등록 자격 기준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합운송협회는 검토안을 통해 국제교역 특성상 현행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운업 신규 등록을 현행과 같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은 내국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 달리 국제교역(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업종의 특성상 사업자의 재정능력은 필수 사항이다"라며 "재정능력 부족으로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상 배상책임(화물의 멸실 및 훼손 또는 지연)을 다하시 못할 경우 위탁화주에 대한 피해 및 국가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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