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포워더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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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11 11:23   수정 : 2014.04.11 11:23
규제완화와는 반대로 달려가는 국제물류주선업계 업무 환경  
통관업 허용 없으면 국제물류 경쟁력 제로, 지지부진한 상계 조사는 덤


“어쨌든 관세사들이랑 밥그릇 싸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물류업계의 미래와는 너무 먼 길로 가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불편해져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환거래 상계는 더 짜증납니다. 일단 한국은행까지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에 맞는 말입니까? 은행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규제완화 혹은 개혁이다. 최근 규제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암 같은 존재로 지칭되며 우선 개혁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생겼으며 대부분 사회구조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척결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제물류주선업계도 관세업계의 규제 아닌 규제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윤훈진 차장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통관수수료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를 신설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포워더가 통관수수료를 전체 운송비용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업계는 당시 강력한 반발에 나섰는데 그 동안 화주로부터 일괄업무 위탁 대행을 받아 처리해 왔는데 통관수수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관세사 고유 업무로 변경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관세청과 국세청에 이 건에 대한 관련한 반대 및 질의서를 보내 업계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변경된 절차를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 측은 이후 7월4일 회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회원사들은 관세청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8일과 1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관세청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향후 관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통관취급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커다란 진전은 없다.

원점은 다시 통관업 허용

사실 통관업 허용은 포워딩업계가 지난 몇 십년동안 주장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과거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지난 1983년 3월 재무부에 건의서 제출을 비롯해 관세청, 감사한, 대통령비서실, 법제처, 국회, 서울고등법원, 정당 등에 건의, 진정, 행정 소송 등 관련 수단을 총동원해 왔다. 관세사법을 개정해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매년 촉구해 왔다.

세금계산서 발급 변경처럼 규제 아닌 규제의 근간이 되는 관세사법을 살펴보면 관세사법 제19조에는 통관업은 관세사, 관세사법인이 행하는 전문자격업이지만 예외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또는 이들 법인이 50/100이상 출자한 법입) 또는 종합인증물류기업은 통관취급법인을 설립해 통관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관업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더구나 최근에 등록대상인 운송업체도 지입차량이 있는 경우 통관 업무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갑자기 지입차량이 있는 운송업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운수업체도 통관법인을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전년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쪽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세사 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처리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통관업 허용, 밥그릇 차원으로 보는 관세업계

통관은 국제물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로 국제물류업자 수출입화물의 국제 물류 전 과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통관은 결국 관세사 및 관세법인에 위탁 위뢰해야 한다. 특히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인 운송.보관 하역업체는 국내 물류업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일관수송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통관업 취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과거 1998년 6월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를 고용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통관업을 허용토록 했다.

관세사법시행령 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과 관련, 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르면 등록 하려는 법인 및 종합물류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관세청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숙원이었던 통관업 진입은 그 동안 철저히 봉쇄되어 왔다. 이런 근간에는 무엇보다 관세법의 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포워더들이 관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관세업계가 직접 해보자는 의지는 사실 오래된 관세업계의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다만 포워더를 배제하고 화주 정보를 관세사에게 주어서 직거래를 유도하자는 이런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으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국제물류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는 형편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관세업계는 애초에 포워더와 상생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달 가졌던 총회에서 관세협회 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검토하였던 물류주선업자들의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하여도 기재부,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환거래법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인천공항세관은 해외파트너 등과의 외환거래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했다. 혐의 내용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 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를 비롯해 업계는 포워더의 도입시기인 1970년대부터 대다수의 업체들이 항공 또는 선박회사와 같이 별도의 상계 신고 없이 관례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진행해왔으며 포워더 업종이 외국환거래의 상계신고 대상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환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여 우리 업체의 외환상계처리업무를 행함에 있어 서류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의 충분한 이해 부족에 따른 외환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화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 국제물류주선업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넘도록 외국환거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제약 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정부(관세청 또는 외국환 담당기관)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규정 위반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계도도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위배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인천공항세관)를 취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행정으로 비난받고 불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에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앞으로의 궤도 기간보다는 지난 5년 동안의 소급을 우선시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인다" 고 말했다.

포워더만 또 답답

하지만 무엇보다 외국환 상계 미신고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의 조사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의 불만 중 하나는 바로 관련 정보 부족이다. 과태료를 기존에 받은 업체에 관한 통보도 없었으며 이번 조사가 관세청이 아닌 하위기관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진행된 사항이어서 대응 채널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달 1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외국환 상계처리 관련 첫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약 50여 업체에 대해 동 건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공항세관이나 관세청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를 받은 업체들도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아 실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대상업체중 18개 업체에 대해 1억 5,091만원을 부과되어 평균 업체당  883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한편 업계의 불만은 바로 관세청 자체였다. 최근 진행 중인 신고 유도나 조사업체 선정에 AEO 인증업체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관세청과의 신뢰를 위해 고생해서 받은 AEO 인증인데 오히려 인증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아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한상계 미신고 조사와 일반 통관 업무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부짓지 않고 물량 많은 업체 순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AEO 인증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나 선사 등 캐리어는 상계신고 면제 대상인데 캐리어를 이용하는 물류업체도 적용 예외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결국 이번에도 걸리면 뱉는거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식의 발전 없는 즉흥사고방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그 동안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는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규정이 법으로 공포되기보다 하위 규정으로 빈번하게 변경되고 고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실수에 대한 지원정책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법은 그 동안 개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향후 개선될 여지는 많다고 말하면 다만 문제는 그 동안 업체들마다 자체적으로 업무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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