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해외진출기업들, 국가별 수출입통관 요건 및 환경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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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7 13:56   수정 : 2014.04.07 13:56
장기간 걸친 지속적 현지 협의 및 신뢰 구축 관건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신정부가 동시에 출범했다. 이들 신정부들은 자국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사례 증가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주관하에 <해외진출 물류기업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날 발표회에서 소개된 규제사례 중 중국과 미국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과세가격(상해해관) - 유럽에서 한국, 홍콩, 중국 등지로 수출되는 식품원자재를 홍콩에서 수입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며 신고가의 2배 이상을 높이라고 종용했다. 2개월 동안 통관을 불허하여 우선 담보를 납부하고 현품반출 조치(인정시 높아진 과세가격이 다음 신고시 기준 과세가격이 됨)했다.

품목분류(우송해관) - 한국에서 반입된 고무첨가제 수입신고 후 관세 등 납부한 상태에서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다면 세관검사 및 분석외뢰할 때까지 물품 반출을 불허했다.

라벨링(상해출입경검험검역소)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에 뒷면 원료 표기순서 잘못으로 통관이 불허됐다.

미국

한국산 예배용 가구(수입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 신규 수입업체 및 C-TRAT 미준수라는 이유로 미 CBP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 추가비용 5,000달러 부담 및 납기지연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산 기능성 건강식품(통과불허) - 미 FDA에서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효능)를 이유로 통관불허 및 반송 판정이 나와 해당업체는 3만달러를 날렸다.

한국산 샴푸(통관불허) - 몇 년간 이상없이 미국으로 수입해 왔으나 미 FDA에서 모발재행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분류했다.

FTA 관련

스페인으로 페라이트 코어를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서 수출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했지만 미국 소재 무역중계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 수출자 세관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원산지신고서 효력이 불인정됐다.

한편 스위스로 남성용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신고서에 중국 대련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스위스 세관에서 검증요청 확인결과 현지 공장(대련)에서 제품 생산 후 EU 및 미국에 수출하면서 한-EFTA 협정적용을 받음에 따라 FTA 특례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 받았다.

관세이슈 동일 적용 고려해서 장기적 접근 필요

이 날 규제사례를 소개한 세인관세법인 박명호 대표관세사는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가격, 품목분류, 환급 등 나라별 세부 규정이 상이할 뿐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통관체계 및 법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통관적법성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관세 리스크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 등을 주목했다.

우선 과세가격의 경우, WTO 가입국들이 WTO협정문에 근거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슈사항이 발행하고 있다는 것. 과세가격의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T/P), 각종 지원비용 및 로열티 등의 수입물품 관련성 및 과세가격 가산여부, 동일 모델 및 규격의 유무상간 단가차이, 실험-전시-사내 판매용의 과세가격 적정성 등을 꼽았다.

품목분류는 동일모델-동일규격임에도 세 번이 상이한 경우,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세율적용 착오, FTA 협정적용 건으로 동일물품이나 세 번이 상이하고 세율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품목으로 우회신고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꼽았다.

대응방안으로 해당국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원산지판정제도 활용, 각 국가별 수출입통관요건 관련 법령 숙지,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 보관 준비 및 제시, 관한세관과 업무처리과정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 및 신뢰구축, 현지국에서 기업관리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박명호 관세사는 과세가격 등의 관세이슈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세 이유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관세법인을 통해 관세이슈의 점검, 현지 관세법인의 소개, 동반 진출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로 TNS, 브라질 진출 시 주의할 점

한편 이 날 발표에 앞서 (주)하나로 TNS의 김성원 부장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외법인 설립 사례 및 실무 유의점을 소개했다.

김부장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해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만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브라질의 법인장 1인 영주권 보증 최소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 금액이며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하나로 TNS의 경우, 설립비용, 운영경비(3개월), 운영자금 등을 기준으로 25만 달러가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은 인력 채용에 있어서 현지인의 2/3 이상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지인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13개월 차에는 1개월 급여를 더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김부장은 설명했다. 또한 주재원 파견시 한국인 1인에 현지인 2인 고용이 필수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부장은 브라질의 경우, 업무 성향이나 물류 성향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실무적으로 다른 국가와 다소 다른 사항들이 있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브라질에는 총 36개의 항구가 있으나 하역 인프라가 잘 갖춰진 10개의 메인 포트가 있으며 각 주정부별로 세금 혜택이 달라 도착항 확인이 중요하다. 수입에 대해 세제 또는 융자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는 ES, AM, SC 등을 꼽을 수 있다.

브라질 통관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혜가 높아서 세관한데 인정받은 기업은 항공-6시간, 해상-3일 안에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항공-3일, 해상-15일 이라는 기관이 걸릴수도 있다는 것. 또한 부정부패율이 높은 브라질 현지 특성 상, B/L 및 인보이스에 모든 비용을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김부장은 설명했다.

김부장은 브라질의 관세 및 물류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부 화주들은 제3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DDP 거래 등의 리스크도 상당히 높아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로 보내는 해상화물의 경우, 파트너 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항만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결제 받는데 3~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 진행 전 최소 2달 전부터 항만청 등록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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