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컨테이너 하역요금 한시적 인가제,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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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6 10:23   수정 : 2014.03.26 10:23
해양수산부는 24일 현행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99년 수출입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요금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요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항만 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역요금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인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며,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는 인가제가 도입되면 적정수준의 하역요금 하한선이 마련돼 그동안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별로 하역요금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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