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우정사업본부-관세청, 국제우편환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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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07 16:44   수정 : 2014.03.07 16:44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의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국제우편환적제도가 도입되면 물류비용이 최대 60%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항공사, 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통관·우편물 접수·운송 등의 국제우편 환적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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