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CJ대한통운, “협력업체 직원도 내 가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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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1 10:38   수정 : 2014.02.21 10:38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책 신설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 2천여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이 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까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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