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올해부터 바뀌는 관세행정 무엇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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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10 17:43   수정 : 2014.01.10 17:43
관세청,「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발표

관세청은 지난달 30일「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 또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5개 분야-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통관 물류제도 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되어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하여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미화 500불 이하’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된다.

납세-환급제도 분야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속하게 된다.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내에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되며,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관세정보 분야에서는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 면세한도, 출입국신고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출입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무역경기확산지수가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 공업품 등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그 밖의 전체내용을 담은「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최종본)는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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