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이번에는 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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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1:42   수정 : 2013.12.12 11:42
KIFFA, 외국환 규정에 따른 상계ㆍ상호계산 신고 권고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최근 관세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배한 것과 관련하여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관련부처 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포워딩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로서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세관의 외국환거래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KIFFA에서는 포워딩업계 외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거래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고, 또한 외환거래 위배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조사총괄과)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등을 방문하여 조사현황 및 우리 업종의 업무특성, 외환거래 유형 등을 설명하고 동건에 대하여 강력히 항변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여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고,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은 높았다. 한 관계자는 ""몇 년도 아니고 몇 십년 동안 해온 업무 형태를 단 한 번의 법률 해석으로 불법이라고 하면 부당하다" 고 말하며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등에 대한 조사나 유예 기간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침도 없고 사전 고시도 없이 무조건 통보만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보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심지어 은행에 물어보니 은행도 모른다고 한다" 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에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앞으로의 궤도 기간보다는 지난 5년 동안의 소급을 우선시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인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계 처리가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상계를 안하면 일은 많아지고 전 세계 전 분야에서 상계를 안 쓰는 나라 분야가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KIFFA에서는 향후 각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제5-1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입증서류 등)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조사기관에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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