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법무부, 상법 개정 복합운송 조항 대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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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12 11:39   수정 : 2013.12.12 11:39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세부 규정 대거 신설
지난 2011년 처리 불발 이후 재입법 추진, 내년 상반기 제출

지난 달 25일 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워딩업계와 관련된 법규 규정이 다수 수정 및 신설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제안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국제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구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복합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복합운송과 관련된 현행상법 조문은 1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규 안에서는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 조항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송인의 책임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복합운송물의 손해발생과 관련,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총중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운송인의 고의 등에 의해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복합운송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될 경우 각 구간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따르게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손해배상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상으로 100㎞, 선박으로 200㎞, 비행기로 500㎞ 구간으로 배송받은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 육상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확인되면 육상운송업자가 규정에 따라 배상하면 된다. 만약 어디에서 물건이 망가졌는지 알 수 없다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항공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조항

운송계약상 청구 외에도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하여도 복합운송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도록 했다.

복합운송인 손해배상책임조항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해 이종책임(異種責任)제도를 책임체계로 채택함제도를 채택했다.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조항 신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해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제도 도입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성질상 멸실 또는 훼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통지가 없는 경우,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운송인 및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토록 했다.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제도 도입

한편 법무부는 육상·해상·항공 운송법에서와 같이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이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임경감의 금지제도 도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세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복합운송계약 의의 조항

복합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키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해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 조항 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송하인.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또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과 같은 법정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한편, 복합운송증권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상향

한편 그 동안 상법 항공운송편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가 2010년 13.1% 인상되었음에도, 현재 상법 항공운송편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는 2010년 상향된 몬트리올 협약 제24조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반영하여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제출 예정

한편 법무부는 2011년 3월 복합운송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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