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00호 기념 Issue]포워더, 통관업무 손도 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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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23 16:01   수정 : 2013.10.23 16:01
관세업계, 기득권 보장 중점...현실과 명분 충돌

세금계산서 및 법률상 해석 의미 없어...
현실적인 국제물류주선업 환경 개선 필요

통관은 화물 수출입 하는 화주라면 누구든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다. 그러나 통관 시 화물에 따른 규제 및 사전검사, 국가별 세관 차이 등이 있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가 스스로 통관절차를 하기 보다는 관세사 등의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런 가운데 화주에게 수출입 운송 업무를 맡아 일괄 처리해 온 포워더들은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로 관세청은 DDP, EXW 등의 무역조건과 상관없이 관세사는 무조건 포워더에게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화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 동안 계속 불거져온 포워더의 통관업 허용 여부를 뒤로 돌리는 고시인 셈이다./윤훈진 차장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업계는 반발에 앞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통관을 포함한 국제운송용역을 위탁받고 이에 따라 포워더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의뢰하여 관세사와 포워더가 통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관세사는 당해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포워더는 운임을 비롯한 통관료 등 제반 비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해 왔다.

특히 화주는 업무 편의상 통상적으로 포워더에게 1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통관업무 수행자격이 없는 포워더는 통관부분만 관세사에 의뢰하여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관세사로부터 발급받고 통관수수료의 차액없이 관세사와 동일한 금액의 통관수수료, 운임 등 물류관련비용을 합산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기존 화주들은 이런 편의성 추구는 악화된 것.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한 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닌 운송 전반 계약의 일부분이었다” 고 말하며 “실제 모든 업무 및 서비스를 도맡아 하고 있는 포워더의 업무 특성 상, 이번 변경은 원스톱 서비스와 스마트 프로세스 등의 모두 국제물류 트렌드를 역행하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시 나오는 포워더 통관취급업 진입
  
이번 건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포워더의 통관취급업 진입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사만 통관 사무소를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통관에 관련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상으로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포워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관취급업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정부에서 허용한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인 운송, 보관, 하역업체는 국내 물류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포워더는 국제일관수송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통관 취급을 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 및 편의성 모두 막아

다른 관계자는 “저희 포워더 입장에서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이번 업무를 적용하는데 이의를 달자는 것은 아니라 과연 무엇을 위한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고 말한다.

그는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법무팀에 팀원으로 소속된 상태지만 삼성전자 관련 소송사건에서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수임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 수임을 맡긴 사람은 변호사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한다는 등의 강제성은 없습니다”고 말하며 “반면 관세청에서는 무조건 통관과 관련된 화물을 취급하는 법인들이 관세사를 고용해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가로막고 계산서를 관세사무소가 포워더가 아닌 통관을 의뢰한 실화주한데만 끓어야한다는 논리는 특정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런 방안이 관세업계에서 주장하는 통관업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 관계자는 “기존 법리나 제도 자체가 관세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포워더 쪽에서도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적인 근거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 아닐까요? 자꾸 부가가치세법이나 통관세법상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법 보다는 국제무역 기준으로 해석 필요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에 있어서 관세업계의 빈 틈을 지적한다. 실제로 국내에 지불처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무역간의 거래 조건인 EXW, DDP 등의 케이스에 대해서 관세사 기준으로 입권해석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초기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검토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핵심을 포워더에게 계산서를 끓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다 보니 초점이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이번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관세사회를 비롯해 국토부와 산자부에도 통관용역 건에 관련해서 건의서를 보냈다. 협회는 특히 EXW, DDP 등의 해외무역조건을 무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EXW의 경우, 관세사는 통관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해외거래처들은 각 국가의 해외송금 규정과 은행의 전신환송금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국제물류비 중에서 통관비용만 떼어내어 관세사에 직접 송금해주기 어렵다. 따라서 이 비용을 국내 수출자에게 청구 시,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W을 선호하는 해외거래처에서 대체가능 물품이 있다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DDP의 경우, 관세사가 직접 비용 청구하게 되면 해외의 수출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제반 여건상 어렵고 포워더는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 왔지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협회는 시정 내용을 보낸 상황이다.

한편 다른 관계자도 “해외에 청구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된다고 내려온 지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계산서를 누가 끓어야 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고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이 건을 접근하면 답은 없다” 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법 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시행 배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의 테두리에서 실제 국제물류를 맡고 있는 포워더는 법적인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관세업계는 이와 관련된 수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 말한다.  

그는 이어 “관세청이 말하는 법률적 근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류의 이슈는 간편화와 선진화, 통합화를 추구하는데 이번 시행은 전면적인 역행 과정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막말로 통관수수료를 관세사가 제대로 받으면 통관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서 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통관 상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건(거짓 통관, 통관 오류 등)은 내버려두고 오로지 캐쉬 플로우를 쫓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도 직접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번 사안은 몇몇 대형 관세사무소를 위한 법률 해석으로만 보입니다. 물류선진화나 원스톱 통화 물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례가 특정 관세업계의 이익을 위해 본인들 사례는 빼고 역행되는 부분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고 말했다.

대규모 관세사무소 빼고...

관세업계도 시행 이후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중소관세사무소는 오히려 수익성 상승이 아닌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  

한 관세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 평균적인 관세사의 마진 증대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전 포워더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포워딩에서 통관에 대한 문제점을 책임을 진다. 실수로 인한 미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클레임을 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완성을 가지고 포워더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직접 관세사무소가 계산서를 끓다보니 작은 업체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업체들은 자기가 계산하다 보니까 관세사무소와 직접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는 영세한 관세사무소에게 절대 좋을 리 없다” 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직접 발급은 결국 대형관세사무소로의 시장 쏠림이 커집니다. 관세 미납에 대한 추징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수료 범위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 어떤 화주가 대다수 중소 소규모 관세소를 사용하겠습니까? 이번 시행을 주관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를 갖춘 몇몇 관세사무소들뿐이었다는 것은 이 쪽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 말한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관세사무소들이 포워더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실화주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포워딩이 관세 상의 일관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통관업무는 관세업무 활성화에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시장도 대부분 열악한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규모 있는 관세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이것은 애초에 관세청 및 관세협회에서 주장했던 본연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이 아니라 퇴보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화주들 입장에서도 불만만 쌓여 가서 결국 관세업계나 포워더 업계 모두에게 평균적으로는이득이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 말했다.

수수료 목숨 거는 포워더 없는데...

이번 사항의 본질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관세사와 포워더 간의 관계다.

공식적으로 포워더 업계는 수수료에 대한 이윤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관세사들은 모든 통관 수수료의 이윤이 포워더에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통관보수와 관련된 금액은 관세사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화주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상의 금액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거부터 포워더는 관세사 통관 의뢰는 단순 소개가 아닌 포괄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 차액은 영업 수수료로 봐야지 리베이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관세사들은 이런 포워더들의 비공식적인 마진 관행이 당당하게 가져와야 할 이익 권리에서 제3자에게 뺏기는 부분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은 법률상 해석이나 정당성 유무, 관세사와 포워더 간의 갑을 관계 등을 떠나서 관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수수료를 전부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변경은 결국 관세사들의 이익을 챙겨오고 보존하기 위해 각종 관련 법을 적용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고 말하며 “포워더들이 가져가는 마진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통관수수료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는 없다” 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관수수료 건은 시장 자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업체별로 계산서 처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고 지적하며 “포워더들도 돈이 안 된다고 기존 관세사무소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 강조한다.

즉, 수익성 문제보다는 결국 전체 시장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한 관계자는 관세사무소가 계산서를 반드시 끓게 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적인 기준 안에서 통관수수료 계산서를 관세사에게만 끓게 하는 부분을 다른 국가 사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통관사 수수료를 포워더가 대리해서 수취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똑같이 받거나 더 받는 경우는 봤어도, 베트남 등 몇몇 국가는 관세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포워더가 수수료를 정산하기도 하지만 일단 수수료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라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방침이나, 결국 화주에게 피해

이번 시행에 대해 물류관련 업계의 견해는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물류선진화 방안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다.

한 관계자는 “ 문제의 초점은 기득권 싸움이나 갑을 관계가 아니라 포워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적지 않은 업계 사람들은 단순하게 포워더와 관세사의 밥그릇 싸움만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시행을 왜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이유를 설명 못하면서 배경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유는 없이 근거만 내세우고 있다” 고 말하며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국제물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물류의 최종 목표는 원스톱 서비스다. 종합물류인증기업도 이런 일환 중 하나다. 모든 국가나 물류기업들이 바라는 최고의 단계다. 누가 통관을 받던 세무를 맡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화주들은 일괄물류기업에게 모든 서비스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점을 간관해서는 안 된다.

한 법률 관계자는 “실제 대기업들도 모든 제반업무를 자기 계열사가 처리하는 업무 체계를 갖춰 가는 와중에 관세업계에서 계산서만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으로 일괄서비스나 통합서비스를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업무상의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괄적으로 견적을 점검해야 하는 화주들이며 오히려 포워더는 업무량이 줄어든다” 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관계자는 “포워더 업계가 물류 선진화 되는 부분에는 통합물류, 원스톱 물류 등이 지원되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통관이 물류의 한 축이라면 통관도 원스톱 종합물류를 제공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양 업계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문제는 현재 상황을 조율해야 되는 국토부 및 관련부처에서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물류기본법 상에서 통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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