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BPA, 항만시설사용료 카드 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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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0 10:07   수정 : 2013.10.10 10:07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을 줄이기 위해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신용카드로 미납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다.

BPA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고, 항만시설사용료가 후납제인 점을 악용하는 소액 상습 미납업체가 생겨나 미수금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BPA는 9월 23일부터 3개월을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가 많거나 액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이 기간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제재 등의 조치와 함께 악성 미수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로만 납부했던 항만시설사용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개월 이상 연체된 사용료를 BC나 국민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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