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한-중간 무역 분쟁 소송보다는 중재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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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6 13:26   수정 : 2013.05.06 13:26
한국에서 소송을 통해 승리해도 중국에서 효력 발휘 되는 경우 적어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김영남)에서는 국가별 물류ㆍ운송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 따른 분쟁대응방안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세창과 공동으로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KIFFA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여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전략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기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시 유의해야할 국가별 물류ㆍ운송환경에 대한 사항과 분쟁사례 및 올바른 대응방안을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내물류시장의 한계에 봉착한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특히 주요 진출국가로 관심이 많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의 물류ㆍ운송환경 및 분쟁발생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법무법인 세창에서 발표했다.

이에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가 발표한 ‘중국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 대응방안’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한국 기업이 중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은 법률상 중국 기업이므로 다른 중국 기업과의 분쟁이 생긴다면 중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순수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분쟁시 어느 나라의 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양 기업간 계약 등에 따른 합의가 존재한다면 양 국가의 전속 관할 법률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양 기업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中, 집행승인 얻기 힘들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수주의 경향과 공산당으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국 법원보다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을 희망할 것이다. 만약 해당 기업 간의 관할합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 법원을 통해 한국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중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중국 법원의 집행승인이 필요한데, 중국은 승인의 근거로 첫째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예컨대 중국과 다른 국가가 체결한 사법협조협정 중의 규정을, 둘째 호혜주의에 따른 심사원칙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호혜주의에 따른 중국 법원이 해당 외국 판결이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명령을 발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3년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동조약’ 제1조는 양국의 국민에게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동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규정하고, 제3조에 의하면 사법공조에 포함되는 사항은 ‘민사 및 상사에 있어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법률정도 또는 소송기록의 제공’에 국한된다. 결국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에는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고, 실제 양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상대 국가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어 한국 기업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상대방인 중국 기업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업의 재산이 우리나라 또는 호혜주의에 따라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 제3국에 있거나, 그 기업 소유의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였을 때 정도로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양국 기업 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든 한국 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도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소송으로는 당사자가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함으로써 소송 외 분쟁해결방식이 필요하고, 그 중 중재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서에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해결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분쟁 해결의 수단 ‘중재’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를 가장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주된 이유는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그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근거는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중국이 체결하고 참가한 쌍방 또는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중국은 1987년 1월 22일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되면서 두 가지 유보사항을 두었다. 첫째, 호혜유보에 관한 것으로서 중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중국의 중재판정이 승인되고 집행되는 경우에 한해 위 협약을 적용한다.

둘째, 상사유보에 관한 것으로서 중국은 계약성 및 비계약성 상사 분쟁에 한하여 위 협약을 적용한다.

중국이 집행하는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하의 판정과 비협약 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약판정은 중국 이외으이 뉴욕협약 체약국 영내에서 행한 중재판정이다. 이러한 판정을 집행하는 조건은 오직 협약이 규정한 조건에 의한다. 비협약판정에 대하여는 중국 민사 소송법에 따라 호혜원칙에 의해 승인하고 집행한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 가입국이고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과 같은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국 지방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을 중국의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발표를 마치며 김현 변호사는 “중국의 물류운송 경제부분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비해 질적으로는 발전 속도가 더디지만,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제당국의 정책추진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중국국민의 시장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중국의 물류운송 부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다만 양국 기업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제도가 우리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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