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물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2017년까지 3PL 비중 70% 끌어올려

  • parcel
  • 입력 : 2013.04.08 13:46   수정 : 2013.04.08 13:46
물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현행보다 강화되고 3PL을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및 중소 물류기업이 법인세를 직접 공제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증여세법은 모기업-자회사간 정상거래 비율 기준이 30%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더 낮춰 대기업의 무분별한 물류시장 진출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자물류 기업도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화주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제3자물류) 비율은 59%로, 북미 80% 서유럽 89% 일본 70%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가지 3자물류 비중을 70%까지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3자물류 시장 활성화는 화주기업과 중소 물류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3자물류 전문 중소 물류기업엔 법인세를 공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화주기업에게 3자물류 전환 컨설팅 비용을 50% 지원하는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내가기로 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실시한 이 사업을 통해 59개 화주기업이 약 156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절감률 12%)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컨설팅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다단계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를 연내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직접 운송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거래를 2단계로 제한하고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 이상을, 운송·주선 겸업자의 경우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의무화 했다.

국내 대부분의 운송기업들이 주선업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는 직접운송 비율은 30%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년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위반업체 처벌에 나서며 처벌 방식은 화물운송사업이나 화물운송주선업 화문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식이다.

표준운임제는 민간에서 구성한 가칭 '표준운임협의회'가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하고 지키지 않는 화주기업에게 시정을 권고토록 하는는 간접 강제 방식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영세화물운전자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통행료 할인제도에 거리별 할인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한해서만 통행료 20~50%를 깎아주고 있다. 영세화물 운전자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도 검토 되고 있다.

이밖에 운송물량과 배차정보 지원을 위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가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달께 인증센터를 설치한 뒤 다음달 인증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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