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아웃소싱하면 각종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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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7.05 13:14   수정 : 2004.07.05 13:14
정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차원서 조치

국내 물류업체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물류 업종을 법규에 신설해 화주들이 이들 종합물류업체에 외주(아웃소싱)할 경우 물류비의 2%까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가 확보한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처럼 종합토지세 부과 때 누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는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종합물류업도 물품의 세관통과 업무를 보조ㆍ중개ㆍ대행하는 통관업 허가 대상에 포함해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공장시설 용도지역에 물류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현재 정부가 제조ㆍ유통기업에 지원하는 물류시설투자자금을 종합물류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방안은 화물차량 5대 미만을 보유한 국내 물류업체가97.5%일 정도로 영세한데다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경쟁적으로 설립, 중복투자에 따른 물류비 가중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오는 8월께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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