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현대글로비스, 만만치 않은 3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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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9 10:44   수정 : 2013.01.09 10:44
한전 유연탄 장기수송계약 입찰에서 퇴장  

현대글로비스가 3PL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사정이 쉽지 않다. 물류업계를 비롯해 정부도 현대글로비스를 2자 물류 케이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7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은 15만t급 벌크선 9척을 운항하는 유연탄 장기수송계약 입찰을 재공고했다. 이는 앞서 폴라시스쉬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글로비스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자동으로 유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첫 입찰에선 한진해운·현대상선·SK해운과 현대글로비스·폴라리스쉬핑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마감날 선주협회가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해운업 24조’를 근거로 현대글로비스의 입찰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낙찰자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발전사측에 유권해석을 내려 결국 수송권 입찰은 유찰됐다. 이번 자격 박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현대글로비스의 운송실적을 지적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t 이상 유연탄 혹은 철광석 운송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입찰에 현대제철 물량을 수송한 실적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운업 24조에 따르면 원유.제철원료 등 국가전략화물을 소유한 화주는 자사 물량을 수송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린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제철과 체결한 운송계약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체결한 것"이라며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제철과 선사로서 해상운송계약을 했다면 대형화주와 계열사간 해상운송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해운법상 위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재공고를 통해 9일까지 참가신청 마감이 진행된다. 발전사측은 입찰 마감 당일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대상 컨소시엄 1곳을 선정한 뒤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1차와 동일한 컨소시엄이 다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대글로비스가 빠진 폴라리스쉬핑도 다른 파트너를 통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날인 12월 28일 1조1110억원 규모의 원유운송계약(cvc)를 체결했다. 사우디 등의 지역에서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게 된다. 계약기간은 10년간 장기다. 계약 상대는 현대오일뱅크 싱가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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