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per]정부, 물류-화주 기업 간 표준계약서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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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9 10:43   수정 : 2013.01.09 10:43
불합리한 관행 및 피해 방지 위한 개선 초점 맞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는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로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 논의해 왔다.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지경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CEO, 관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가 이번에 발표한 첫 번째 실천과제는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또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물류비용이 상승하였지만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 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정부 측의 연구와 실제 계약사례 중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수렴된 화주-물류업계의 의견을 조합해 마련되었다.

내용상으로는 불필요한 분쟁과 불합리한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주기업(이하 ‘도급인’)과 물류기업(이하 ‘수급인’) 간 모든 협의사항과 의사결정 사항을 서면화(구두로 협의-요청하는 관행을 배제)

2. 그 동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

3. 대금지급,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

4.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 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위원회에서 마련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했다.

유형1은 유류비 실비 정산, 유형2는 정해진 기간 단위로 유가변동 분을 운임에 반영, 유형3은 유가변동을 구간 단위로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운임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주-물류기업은 계약 시에 3가지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응용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변동 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유형3)’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하였다.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2.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
3.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4.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5. 공동물류 및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3년 상반기에는 실제 거래행위 중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설명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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