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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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22 09:48   수정 : 2012.10.22 09:48
AEO인증 중소기업 지원 미비...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이어져  

목록통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특송으로 국내 반입될 경우, 물품 가격 기준 최대 200달러의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1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강길부 위원장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모든 물품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매목적의 분할구매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마약 등의 반입이 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강길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미국의 특별통관대상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요가 해외로 전환되는 효과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길부 위원장은 향후 악용될 수 있는 사태를 고려해 목록통관 배제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목록배제 대상품목 강화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AEO 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AEO제도의 인증비용이 높은 편이여서 중소기업들의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AEO 인증 확득을 위해서는 평균 약 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세청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EO 혜택은 중소기업에 우선시 해야 하며 관세청에서 시설 및 비용 등 각종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관세청장은 "AEO를 시행한지 이제 3년이 됐고, 초기 시행 단계에서 인증 기업 수를 늘리는데 우선시 하다 보니 대기업 위주로 인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 청장은 "AEO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평균 2,800만원 정도로 올해는 80% 가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설 비용의 경우, 평균 1,5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훈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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