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인천세관, LCL 무적화물 밀반입 근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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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08 11:43   수정 : 2012.10.08 11:43
검사 건 지정시 수작업 검사 방침… 조사 완료 까지 통관 보류

인천세관은 LCL 화물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통관 기준을 마련해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4일 LCL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 새로운 통관 기준 마련을 위해 새관은 의류, 가방, 신발류에 대한 품목별 기준 가격을 마련하고 기준 가격 이하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수작업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책정된 기준 가격은 티셔츠 0.5달러, 점퍼, 가방, 신발 등은 1달러로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품목별 최저 가격의 1/5 수준으로 산정됐다.
세관은 검사 기준을 변경하고 통관을 강화해 밀반입, 무적 화물의 색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시 정확한 선적서류를 준비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LCL 화물 통관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짜 상품, 무적화물 등 밀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LCL 화물 통관대책 지속 추진으로 통관적법성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일부 LCL 화물 운송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소량 다품종 물품을 운송의뢰를 받아 단일 업체 명의로 일괄 통관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은 정확한 수입통관자료 확보 회피 및 저가 신고 등 통관질서 문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품목별 기준 가격 설정

세관이 먼저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해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전환 및 정밀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세하고 정확한 선적서류를 확보를 위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표준양식과 기재요령을 마련하고, 검사 건에 한해 선적서류에 화주가 직접 확인서명 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화주 위반사실이 적발될 시 허위 신고죄로 통고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가신고 차단대책으로 대표적인 소비재인 의류, 가방, 신발 등의 검사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

패션잡화의 경우 옥션, G마켓, 11번가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품목별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티셔츠류의 경우 0.5달러, 청바지, 자켓, 점퍼 등은 1달러, 가방 1달러, 신발류 1달러, 가죽 제 가방, 신발, 의류 등은 2달러 선에서 책정 됐다.

세관은 이런 금액 선정 기준에 대해 의류 업계 관행상 판매 가격에서 수입 원가가 20~40% 점유하고 있어 품목별 쇼핑몰 최저 판매 가격의 1/5을 검사전환 가격 기준으로 설정 했다고 밝혔다.

세관이 책정한 금액은 수출입 업자가 제시한 품목별 LCL화물 최저 신고가격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기타 완제품 소비재로서 ‘총중량 대비 GIF 1달러/KG 이하’의 물품 중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의 1/5이하인 물품도 검사 품목에 해당된다.

검사 품목은 수작업 검사 원칙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의해 검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은 서류 심사 여부를 불문하고 수작업 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통관 시간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관은 검사 방법에 대해 우선 상세 포장 명세서를 징구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보세창고에서 해당 명세서를 확보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장명세서의 내용과 현품이 다를 경우 검사 중단 및 재작성, 보완을 요구하고 현품 포장과 일치하는 포장 명세서 제출시까지 검사를 중단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검사 변경 품목을 포함해 동일 신고건에 대한 다른 품목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그 중 우선 대상으로는 포장에 쉬핑마크 등 아무런 표식이 없는 민포장 물품이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검사 결과 신고 물품과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유사성이 없는 물품 또는 수량 차이가 많을 경우 조사 의뢰를 하고 유사 물품으로 신고했거나 수량 차이가 경미한 경우 영수증을 징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 된다.

이 외에 검사 결과 아주 낮은 품질인 경우 세관과 협의해 처리하고, 기준 가격 이상으로 정정 신고시 다른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 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후 세액심사의뢰 대상이 아니면서 신고 가격이 실제가격이라고 주장 할 경우 신고내역과 반입물품의 동일성 판단을 위한 구입 영수증과 송금증을 요구해 확인한다.

정확한 서류 확보 중요

인천 세관은 이런 검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선적서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선적서류 양식 및 기재 요령에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LCL 화물 중 부분품.부속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Packing-List, Invoice 양식을 사용하되, 필수 기재항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선적서류 양식에 필수기재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붙임양식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세규격별 포장마크와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고 Invoice도 상세 규격별로 단가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 검사 물품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화주의 직접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적서류(Packing-List, Invoice)에 화주가 원본대조필 확인, 서명을 해야 하고, 담당자가 직접 직책, 성명, 연락처 자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검사 물품으로 지정된 화물이 신고 위반 화물로 지정되어 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 수입을 위해서는 실화주 신고 위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대행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행을 위탁한 자인 바, 수입대행을 위탁하였음에도 실화주가 아닌 대행업체명의로 납세의무자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허위 신고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반행위자는 실화주가 어떤 업체임을 알면서도 허위 신고시에는 신고인인 관세사가, 실화주 명의를 관세사에게 미통보시에는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수입자)가, 신고인, 납세의무자 이외에 별도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워더가 책임을 지게 된다.

향후 실화주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혐의가 있을 경우 통고처분조사 의뢰하고 조사 결과 실화주 위반 확인시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으로 통고 처분한다.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발건에 대해서는 실화주별로 B/L 분할 후 통관하도록 해당 부서 통보 및 보완 통보를 하고 조사 완료시까지 수입 신고 전체 물품의 통관이 보류 된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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