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10월부터 적하목록 품목오류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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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9 10:48   수정 : 2012.09.19 10:48
Sample, Parts 등 의미없는 단어 기재시 과태료 부과

오는 10월 1일부터 수출입 적하목록에서 품목 오류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최근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광의어(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를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0, 1, 11, A, AB, %, $, #, @, ? 등의 무의미한 숫자나 부호를 기재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품명란에는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품명 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수출입적하목록 사후 오류검증을 거쳐 해당되는 B/L건에 대한 과태료 대상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세관장은 품명오류 내역을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대상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출시기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해상의 경우, 1차 마감전송 후 일부 B/L의 중량 및 수량을 수정해 2차 또는 3차 최종 마감 때까지 재전송할 경우 1차 전송시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1차마감에서 수정되지 않은 동일데이터의 경우는 제출시기 위반이 될 수 있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에 제출시기가 마감된다.

한편 관세청은 중계사업자의 수출입적하목록 전송시 명백한 품목오류가 발생을 방지하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이어 이달 10일부터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및 항공수입적하목록 정정절차를 적용한다고 업계에 통보한 바 있다. 제출시기를 위반하면 벌금부과 및 조치결과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번 적용과 더불어 개선된 항공수입적하목록의 정정절차 시에는 정보의 정확성 및 위험관리와 직결된 House B/L의 추가 및 삭제, 품명 오류 등은 항공사가 정정주체가 된다. 다만, 특송화물의 경우는 특송업체가 정정주체가 된다. B/L 누락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지침 시달 시까지 유예됐다.  

이달 10일부터는 적하목록 심사는 항공사의 하기신고내역(하기장소)와 연계해 일괄 심사에 들어간다. 세관은 적하목록 1차, 2차 접수 이후 관리대상화물을 예비 선별하게 되며 관세청은 적하목록 심사처리결과 통보 이후 하기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다. 여기서 관리대상화물은 하긴신고내역과 연계해 최종 선별 및 세관검사장 반입지시서 통보를 하게 된다.

한편 하기신고 수리 및 하기결과 이상보고, 하기장소 반입신고 등의 업무프로세스도 10일부터 변경 적용됐다. 하기신고는 적하목록상 관리대상화물 선별 B/L건이 존재하는 경우 반입지시서 통보와 동시에 수리 통보하게 되며 B/L추가 및 삭제 등 적하목록 정정내역의 하기신고 반영 여부를 전산시스템에서 연계 관리한다.

하기결과 이상보고는 하기신고 수리 이후 접수처리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에서 반입신고하는 경우 하기장소 여부를 체크해 수리 통보한다. 하지만 관리대상화물은 세관검사장에서만 반입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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