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EDI 전송수수료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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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7 09:26   수정 : 2012.07.27 09:26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한발씩 물러선 수준에서 1차 합의
올해 말 실질적인 금액 산출 이후 다시 협상을 통해 현실 적인 가격 협상 예정

지난 4월 사전적하목록 신고제 시행 이후 발생한 사전적하목록 EDI 데이터 전송비용 발생에 따른 홀세일러와 리테일 업체의 갈등이 최근 일단락 됐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각 업체 대표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EDI 전송료 징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견 대립은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6월 까지 석달간 청구된 EDI 전송료는 소급적용하고 이후부터는 합의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산출해 다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석 차장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른 EDI 전송료 부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1단계 합의를 마쳤다.

홀세일러와 리테일 업체 사장단은 최근 한 자리에 모여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상생의 의미를 공감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홀세일러와 리테일러의 갈등은 홀세일 업체가 사전적하목록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전송료 발생과 추가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건당 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시작 됐다.

홀세일 업체에서는 자사의 영업 확대를 위한 차원이 아닌 세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추가 비용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화주가 부담해야 할 화물 운송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화주에게 청구해 받게 된다면 리테일 업체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테일 업체들은 사전적하목록 신고와 관련해 인력을 충원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홀세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오퍼레이션 비용이며 그 비용을 리테일 업체에 청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또한 전송 수수료와 관련해 300원이라는 금액의 책정 기준도 모호할 뿐만아니라 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도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유지해 왔던 것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의 부재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 산출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림 짐작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리테일 업체에 통보한 홀세일 업체의 업무 처리 방식은 서로 협력해 상생해 가야 할 홀세일러와 리테일 업체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동이다”라며 “서로간의 대화나 입장 조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홀세일 업체들은 이와는 반대로 “300원이라는 금액도 최소한의 금액을 적용한 것이라며 각 회사마다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직원 수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도 3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차등이 존재했지만 그 최소 비용인 300원을 결정한 것은 리테일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밝혔다.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주효

이처럼 극명하게 대립된 의견을 주장하며 계속 될 것만 같았던 양측의 대립이 일 단락 된 데이는 양측의 사장단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것에 기인했다.

양측은 최근 모 업체 회의실에 모여 EDI 전송 수수료와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처음에는 각 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로컬 국제특송 업체의 테두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대표들은 로컬 특송업체의 상생과 발전 부분에서 공동이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협의를 이루어 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홀세일 업체들은 원가 상승과 단가하락, 물량감소에 따른 현재 로컬 국제특송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해 수수료의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리테일 업체들은 EDI 전송료의 비용이 발생하고 인력 충원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점을 받아 들여 홀세일러가 조정한 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측은 4월부터 부과된 전송 수수료를 협의된 금액으로 소급 적용하고 7월부터는 전송 수수료 청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업계의 가장 큰 문제였던 EDI 전송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번에 합의된 전송수수료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부분으로 그 이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집행된 비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측이 다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비용을 책정하기로 합의 했기 때문이다.

리테일 업체들은 이 때 산정되는 비용이 현재 합의된 비용보다 높아지더라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산출된 비용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때 현재 잠정적으로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한 수입 화물에 대한 취급 수수료 부분도 이때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연말에야 완벽한 합의점을 찾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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